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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카페 매장을 빌려 영업하던 임차인 김** 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에 김** 씨가 퇴거할 때는 내부 구조와 인테리어를 임대받기 전 상태로 돌려놓겠다는 확약서를 썼고, 계약서에도 원상복구 의무와 미이행 시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퇴거일이 지나서 매장을 확인해보니, 벽지 일부와 바닥, 간판 등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작업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카페 내부는 여전히 임차인이 썼던 집기 몇 점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간단한 소지품만 챙겨 나가고 연락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임차인에게 공식적으로 원상복구 이행을 요구하는 서류나 내용증명을 발송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퇴거일로부터 20일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 이와 관련해 임차인에게 어떤 절차로 요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계속 복구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작은 카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를 명확히 확약받았으나, 임차인이 퇴거 후 복구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일부 집기도 방치한 채 연락을 피하는 상황입니다. 퇴거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책임이 어떤 기준과 절차로 실행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주요 관련 규정은 임대차계약서상의 특약 조항 및 민법 원상회복 책임 규정입니다.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임대인의 실질적 손해배상 청구와 절차, 입증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당장 준비해야 할 조치와 향후 절차, 손해배상 청구 방식 등을 실제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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