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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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도심에 있는 미니스톱 매장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2주간 총 38시간 정도 일을 했고, 근무를 시작할 때 최저 임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무 중 한 번은 냉장 진열대에 있던 음료수를 고르다가 유통기한을 한참 넘긴 제품이 있는 걸 모르고 포장해 배달 주문을 보냈습니다.
매장 오픈 전에 신상품 진열이나 재고 파악 관련해서 전체 대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듣긴 했는데, 배달 주문 상품의 유통기한을 별도로 점검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는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상품 폐기에 대해 담당 직원이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5시쯤 고객이 해당 음료에 대해 환불을 요청했고, 약 20분 뒤 매장 주인분이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고 배달했냐며 혼을 내셨습니다.
저는 바로 사과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후 주인분이 문제 상품 발송으로 인해 매장에 1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하며, 환불해드린 1만 8천 원을 합쳐서 19만 8천 원을 제 임금에서 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당시에 매장 측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냈다는 영수증이나 관련 문서를 요청했지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면 경위서 제출이나 임금에서 무언가 차감한다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고, 서명한 동의서나 각서도 없습니다.
면접 당시 구두로만 ‘문제 생기면 일부 임금에서 공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동료들 중에도 담배 재고가 맞지 않거나 금전 차이가 나면 본인 월급에서 그만큼 빠지는 사례가 여럿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매장 사장님이 저에게 임금에서 약 20만 원을 차감하겠다고 한 처분이 정당한지,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이 편의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를 실수로 배달했고, 고객 환불 및 매장에 과태료가 발생했다며 사장님이 임금에서 그 금액을 차감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근로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와, 업무상 실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는지입니다.
이용자님의 임금에서 손실금 및 과태료를 직접 차감한다는 처분의 적법성은, 반드시 사전 동의 및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정당한 급여 전액을 받기 위해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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