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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아르바이트 임금에서 과태료 공제 가능한가

Q질문내용

저는 도심에 있는 미니스톱 매장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2주간 총 38시간 정도 일을 했고, 근무를 시작할 때 최저 임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무 중 한 번은 냉장 진열대에 있던 음료수를 고르다가 유통기한을 한참 넘긴 제품이 있는 걸 모르고 포장해 배달 주문을 보냈습니다.
매장 오픈 전에 신상품 진열이나 재고 파악 관련해서 전체 대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듣긴 했는데, 배달 주문 상품의 유통기한을 별도로 점검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는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상품 폐기에 대해 담당 직원이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5시쯤 고객이 해당 음료에 대해 환불을 요청했고, 약 20분 뒤 매장 주인분이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고 배달했냐며 혼을 내셨습니다.
저는 바로 사과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후 주인분이 문제 상품 발송으로 인해 매장에 1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하며, 환불해드린 1만 8천 원을 합쳐서 19만 8천 원을 제 임금에서 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당시에 매장 측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냈다는 영수증이나 관련 문서를 요청했지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면 경위서 제출이나 임금에서 무언가 차감한다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고, 서명한 동의서나 각서도 없습니다.
면접 당시 구두로만 ‘문제 생기면 일부 임금에서 공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동료들 중에도 담배 재고가 맞지 않거나 금전 차이가 나면 본인 월급에서 그만큼 빠지는 사례가 여럿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매장 사장님이 저에게 임금에서 약 20만 원을 차감하겠다고 한 처분이 정당한지,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알바 임금 차감 #편의점 과태료 공제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편의점 실수 책임 #편의점 사장 임금 공제 #단기 알바 급여 #근로기준법 임금 공제
AI 진단

S요약

  • 매장 사장님이 이용자님 임금에서 과태료와 환불금 등 20만 원 가까운 금액을 임의로 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에 해당
  • 근로계약서 또는 서면 동의 없는 일방적 임금 공제는 근로기준법 위반
  •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주가 임의로 임금 지급을 제한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 역시 별도 법적 절차 필요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이 편의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를 실수로 배달했고, 고객 환불 및 매장에 과태료가 발생했다며 사장님이 임금에서 그 금액을 차감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근로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와, 업무상 실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는지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95조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임의로 금액을 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 서면 동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금 공제는 불법입니다
  •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단순 실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업주가 임의로 손해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민사소송 등 별도 절차와 입증이 필요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의 임금에서 손실금 및 과태료를 직접 차감한다는 처분의 적법성은, 반드시 사전 동의 및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서면 근로계약서에 명시적 임금 공제 조항이 없고, 각서나 별도의 서면 동의도 없다면 임금 차감은 불법입니다
  • 고의적이지 않은 업무상 실수라면, 근로자가 직접 손해액을 보상할 책임은 일반적으로 제한됩니다
  •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는 사업주의 책임이며, 근로자가 임금을 통해 변상할 법률적 의무가 없습니다
  • 구두로만 일부 임금 공제를 말한 것은 효력이 거의 없습니다
  • 동료들에게 일어난 관행적인 임금 공제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정당한 급여 전액을 받기 위해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 사장님께 문자 또는 카카오톡 등 문자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임금 전액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출퇴근 기록, 본인의 급여 계산내역 등 증빙자료를 모두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 사장님이 임금 일부만 지급하거나 공제한 경우,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및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에는 임금 차감 통보 관련 대화, 실제 출근 날짜 및 시간, 근로계약서 내용, 공제 내역이 없다 등의 핵심 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노동청에서 조사 시, 사업주가 임금 차감의 근거를 입증하지 않으면 위법한 임금체불로 판단되어 지급명령 혹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동료들과 동일한 피해 사례가 있을 경우, 함께 진정 및 신고하여 사실관계 입증이나 대응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 모든 과정에서 가능하면 대화 내용을 문자나 메신저 등 서면으로 최대한 남겨 두는 것이 향후 분쟁 증거로 유리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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