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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에 부모님 이름으로 대출 부채가 늘어난 뒤로 집안 걱정이 커졌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3학년이라 온라인 강의 준비 때문에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최근에는 혹시 부모님 빚 때문에 집에 압류가 들어오게 되면 제 물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현재 컴퓨터 한 대(70만원대)를 사용 중인데, 구입 당시 결제는 부모님 카드로 이뤄졌지만, 영수증상 구매자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에 집에 놓인 TV나 냉장고, 오븐 등 가격이 좀 나가는 물품들은 모두 부모님이 직접 구입한 것들이고, 저 명의로 구입한 건 이 컴퓨터가 유일합니다.
이런 경우 혹시 채권자가 집에 집행관을 보내 압류 조치를 한다면, 제 명의로 된 컴퓨터도 압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이 부모님의 대출 부채로 인해 집에 대한 압류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본인이 명의로 구매한 컴퓨터의 압류 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 대상 물품의 소유권 판단과 제3자(자녀)의 재산 보호 여부가 쟁점입니다. 집행관은 채무자의 소유 재산만을 압류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가족이 사용하는 물건이라도 실질적으로 이용자님 소유임이 입증되면 압류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압류 시 자녀 명의 재산을 보호받으려면 소유권 입증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특히 구매 영수증에 명의가 본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용 실태가 명확하면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 소유 재산이 압류되지 않도록 하려면 구입 및 사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집행 시 적극적으로 소유권 주장을 해야 합니다. 압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의제기와 해제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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