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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SNS 마케팅 가입 후 환불 요구 방법

Q질문내용

얼마 전, 온라인 구직 커뮤니티에서 동아리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던 김**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는 자신이 새로 시작한 제휴 마케팅 일을 소개하면서, 블로그 운영이나 건강식품 온라인 판매로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는 한 달에 15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이익을 본 여러 사례를 캡처해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일에 관심을 보이자, 일을 시작하려면 회원 관리 사이트와 홍보 채널 개설, 교육 등을 위한 비용이 18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보호자의 도움 없이 지낼 만큼 경제적으로 빠듯해, 한 번에 70만 원 정도밖에 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는 잔액은 자신이 선입금해줄 테니, 추후 제 수입에서 갚으면 된다고 했고,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동의서와 업무 위탁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2024년 3월, 저는 계약서에 전자 서명을 하고, 제 통장에서 70만 원을 김**에게 이체했습니다.

하지만 김**가 소개한 교육에서는 실제로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인이나 SNS에서 새로운 회원을 모집해 똑같은 절차(180만 원 납입, 교육 이수)를 밟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상품 홍보를 해도 매출로는 수익이 거의 없었고, 신규 회원 모집을 해야만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구조였습니다.
심지어 명시된 교육 자료에는 빠진 사항이 있었고, 교육 중 계약서와 다른 운영 방식이 설명되는 등, 믿기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인 수익 모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초기 납입액 환불을 요구했으나, 김**는 환불은 불가하며 오히려 자신이 대신 낸 110만 원도 갚으라고만 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70만 원과 관련해 답을 듣지 못하고 있고, 저는 당시 만 18세라 성년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럴 때, 계약이나 환불 관련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나 보호 장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계약 취소 #SNS 마케팅 피해 #제휴 마케팅 환불 #다단계 계약 해지 #회원 모집 피해 #온라인 교육비 반환 #청약철회 서류
AI 진단

S요약

  • 만 18세 미성년자가 경제적 능력 없이 제휴 마케팅 명목으로 70만 원을 납부한 계약은 법률적으로 취소 주장 가능성이 높음
  • 민법상 미성년자 계약 취소권,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등 이중 보호 장치 활용 가능
  • 청약철회·미성년자 계약 취소 모두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의사 표시 필요
  • 계약서 내용과 실제 교육·운영 방식이 달랐다면 기망 또는 사기 판단까지 검토 가능

F사건 경위

온라인 구직 커뮤니티에서 알고 지내던 선배 김씨로부터 제휴 마케팅 제안을 받고, 교육 명목의 비용 180만 원 중 70만 원을 직접 이체한 뒤 계약서에 전자 서명까지 했던 상황입니다. 실제 교육 내용은 상품 판매 수익이 아닌 신규 회원 모집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 쟁점은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 가능성과 방문판매법상 환불 규정 그리고 기망 등에 따른 계약 무효 여부입니다.

  • 이용자님이 만 19세 미만(미성년자)에 해당하며, 법정 대리인(보호자)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민법 제5조 및 제140조 등에 따라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온라인 다단계 또는 후원방문판매 구조일 경우, 상품설명서와 다르거나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14일 이내, 혹은 중요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 방식이 현저히 다르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유인된 경우 사기죄 또는 민사상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고려 가능합니다.

P핵심 포인트

계약의 근거와 환불 가능성은 해당 사업 구조와 이용자님의 미성년자 신분, 그리고 계약의 동기·과정에서의 불공정성 여부에 의해 판단됩니다.

  • 만약 계약 당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었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다면 계약 취소 후 납입금 환급 주장이 가능합니다.
  •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교육 또는 상품 설명과 실제 구조가 다르다면 '중요한 내용의 변경' 사유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원 모집이 수익의 본질인 구조라면 불법 다단계 등 불공정 거래 또는 위법성 검토가 필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대응도 가능합니다.

A대응 방안

계약 취소와 환불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절차 진행과 동시에 증거자료 확보가 우선입니다. 필요시 방문판매법 위반, 미성년자 계약 취소권, 사기죄 등 여러 법률적 근거를 병행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시 나이와 거래내역(계약서, 전자서명, 입금증, 문자·채팅내용 등) 일체를 빠짐없이 확보하셔야 합니다.
  • 우선 김씨와 회사 측에 본인이 미성년자임을 밝히고, 보호자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이라 민법상 취소한다는 의사(서면·내용증명 등 공식 방식)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실제 계약 내용과 교육, 수익 구조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 신청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자료, 계약서, 안내문 및 김씨와 주고받은 대화기록 등 모든 증빙자료를 첨부해 환불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 환불 거부 시 관할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 피해 상담센터(방문판매법 대상일 경우) 등에 피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 경찰서 방문 후 사기 또는 다단계판매법 위반 등으로 진정서 제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 통지 이후에도 반환을 거부한다면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자문 등 전문적 지원을 받는 것이 더 강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하여 더 이상의 대금 지급이나 신원정보 제공 등은 일체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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