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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1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일하는 중, 밤 늦게까지 영업을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기 전에 매장 앞 인도에 쌓여 있던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인도 끝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가로막는 일이 생겼습니다.
승용차 주인이 가게로 들어와 불만을 강하게 표출했고, 서로 언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른팔과 손목 쪽에 다발성 골절이 발생해 응급실에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고, 붕대와 깁스를 한 채 입원을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여 바로 조사를 받았으며, 진단서와 현장 cctv 영상, 동료 직원의 증언까지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상대방 역시 자신의 손목과 무릎에 타박상을 입었다며,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서를 경찰에 냈습니다.
상대방은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저에게 전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주장대로 쌍방 폭행으로 처리되는지, 또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이 카페 영업 마감 후 외부 인도에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 주인과 언쟁과 몸싸움이 발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용자님은 오른팔 및 손목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상대방은 손목과 무릎에 타박상을 주장하며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합니다. 방어 목적의 행위인지 또는 일방적 폭행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용자님의 방어 행동 및 피해 정도, 현장 증거 자료가 실질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
현재 제출하신 증거 외에도, 방어 목적 및 일방적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를 추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서는 가능한 한 구체적 상황 재구성을 포함하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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