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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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중순경, 저희 회사에서 상여금이 직원들에게 일괄 지급되었습니다.
규정상 상여금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나뉘어 지급되는데, 지급 기준이나 자격 요건, 혹은 재직 여부에 대한 별도의 조건은 내부 규정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 상여금 지급일로부터 약 한 달 뒤인 7월 중순에 퇴사를 예정하고 있으며, 최근 퇴직 관련 정산을 준비하면서 상여금의 수령 여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상여금 지급일에 이미 회사에 재직 중이었고, 내규에 따로 제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상여금 전액을 저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혹시 퇴사 일정이나 이후 정산 과정에서 환수 또는 일부 미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여금 지급 또는 반환에 관한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6월 중순 회사에서 상여금을 지급받았고, 내부 규정상 지급 자격 요건이나 재직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7월 중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의 법률적 성격과 퇴사 후 환수 또는 미지급의 가능성이 주된 쟁점입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및 대법원 판례는 임직원이 상여금 지급 기준일에 재직 중이고, 내규에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면 지급 받은 상여금을 환수하거나 일부 미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상여금 지급의 기준과 규정, 퇴사 일정에 따른 환수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와의 분쟁 가능성 예방과 상여금 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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