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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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실에서 저를 도와주던 직원이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3천만 원을 부탁해 와서, 현금으로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직원은 외국 국적이며, 한국 체류 자격이 만료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 오랫동안 알던 사이여서 별다른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상환 날짜와 이자율, 전달 방식 등은 구두로만 이야기해서 서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빌려준 돈은 회사 업무와 별도로 개인 자금으로 마련했으며, 전달할 때 직원의 배우자와도 잠시 대화해서 용도에 대해 들었습니다.
직원이 운영하는 가게의 상호명, 위치, 연고지는 파악하고 있지만, 돈을 준 뒤 며칠 후부터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상환 날짜도 이미 한 차례 지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그 직원이 그간 일하던 가게 명의로 새로운 영업 허가증을 내고 다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소문도 듣게 되었습니다.
문서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줬을 경우, 변제를 요청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앞으로라도 메신저 대화, 차용증 등으로 빌려준 사실을 문서로 남긴다면 실제로 변제받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오랜기간 알고 지내던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였고, 금전 거래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과 연락이 어려워졌으며 변제도 지체된 상황입니다
현금 금전 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증 등 직접 서면 증거가 없을 때, 간접적 증거로 금전 소비대차 사실과 변제 의무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서 증거가 부족해도 추가 자료와 대화 기록 확보로 변제 청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제 청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현재부터 취해야 할 단계별 조치와 향후 법률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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