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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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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 후 협박죄 신고 주장 대응법

Q질문내용

아파트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인과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임대인 명의로 등기 우편을 여러 번 발송했으나 임대인이 매번 주소지에서 수령을 거부한다는 회신만 받았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우편 발송 내역, 배달 추적 결과를 모두 정리해서 지난달에는 공시송달 신청까지 하게 됐습니다.

공시송달이 접수되고 열흘쯤 지나서야 임대인 연락처로 문자 메시지가 왔고, 이후 통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통화 중 감정이 격해지자 “내가 계약자와 직접 대화하겠다”며 제 딸에게 전화나 문자를 하겠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딸은 미성년자이고, 제가 공식 대리인이니 저를 통해 소통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계속적으로 “내일이라도 직접 연락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여러 번 전송했습니다.

이에 저는 더이상 제 딸이 불필요하게 개입되면 안된다고 판단해서, 만약 앞으로도 딸에게 직접 연락이 오거나, 임대인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낼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상 다른 공동소유자인 배우자분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문자로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임대인은 제게 "이것은 협박이므로 경찰에 신고한다"는 답을 보냈습니다.

임대인이 먼저 미성년자인 계약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심리적 압박을 주는 문자를 보냈 음에도,
제가 단지 지속적인 부당한 연락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임대인 배우자에게 알릴 것이라고 한 것이 협박죄로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분쟁 #임대인 연락 거부 #미성년 임차인 보호 #협박죄 성립요건 #임대인 협박 신고 #임대차 분쟁 대응 #임차인 권리
AI 진단

S요약

  • 지속적이고 부당한 연락을 중단해 달라는 취지에서 임대인의 배우자에게 알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낮음
  • 임대인이 미성년자 임차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보호자로서의 중재 요청은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음
  • 실질적으로 해악을 고지하거나 위협적 언행이 없다면 협박죄로 판단될 사안이 아님

F사건 경위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임대인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임대인은 등기 우편을 거부하고 연락을 피했습니다. 공시송달 이후 임대인이 미성년자인 계약자에게 직접 연락하려 하자, 보호자가 임대인 배우자에게 상황을 알릴 수 있다고 문자로 전달했고 이에 임대인이 협박죄 신고를 언급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의 주요 법률 쟁점은 '협박죄'의 요건 충족 여부와 미성년 임차인에 대한 연락의 적정성입니다.

  •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해악(해를 끼치겠다는 고지)'을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임대인의 배우자에게 상황을 알리겠다는 통지가 사회 통념상 어떠한 불이익이나 실질적 해악의 고지로 받아들여지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 미성년 임차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개입이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의 행위가 사회적 통념상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와,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위협의 의도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임대인 배우자에게 연락하겠다고 알리는 행위가 계량 가능한 불이익이나 해악의 통보로 볼만한 구체적 요소가 없는 경우, 협박죄의 성립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 협박죄는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낄 만한 수준의 해악 고지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문제 상황의 통보나 제3자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것은 위법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보호자가 미성년 계약자를 대신해 소통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정당한 보호 행위로 인정됩니다

A대응 방안

향후 유사 상황이 반복될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주요 연락 내역을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명확하게 공적인 대응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인과의 연락 내용을 문자, 녹음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형태로 모두 수집 및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협박죄로 문제삼겠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법률적으로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실제로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차분히 사실을 소명하면 됩니다
  • 미성년 계약자의 심리적 안전을 이유로 모든 공식적 소통창구를 보호자로 한정하겠다는 서면 요구를 재차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향후 임대인의 배우자 등에게 중재 요청 시, 협박이 아닌 상황 중재 목적으로 사실관계 위주로 내용 전달을 하시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필요시 분쟁 과정을 정리해둔 후 민사법률상 권리구제를 위해 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등도 동시에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만약 임대인이 실제로 경찰 신고를 한다면, 문자를 보낸 경위 및 미성년자 보호의 목적 등을 명확히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 상황에서 압박이나 위협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면 처벌 위험은 사실상 없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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