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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문제로 고민하던 중, 이사 일정이 겹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전세 계약 만기일은 7월 3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6월 중순에 집주인인 박**님께 8월 28일까지 거주 기간을 더 두고 싶다는 의사를 전화로 전달했고, 박**님도 별다른 이견 없이 구두로 동의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서로 말로만 기간을 정한 상태입니다.
필요하다면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해도 된다는 얘기를 주고받기는 했지만, 현재까지는 구두상 합의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박**님은 8월 28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추가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고 저에게 알려왔습니다.
또 제가 새로 들어갈 아파트의 잔금 지급일과 이사 예정일도 8월 28일로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만약 8월 28일 당일에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는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계약 만기일을 넘긴 뒤, 새로 쓴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기간을 늘린 점이나, 실질적인 퇴거·이사 일정에서 주의해야 할 법적 문제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어떤 점을 꼭 확인해봐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용자님은 전세 만기일인 7월 30일 이후 8월 28일까지 더 거주하기로 집주인과 구두로 합의하였고, 새 집 이사 일정도 8월 28일로 맞췄으나 아직 서면 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8월 28일까지 보증금 반환을 위해 자금 조달을 준비 중이라는 상황입니다.
전세 계약 연장이 구두로만 정해진 경우의 법률 효력, 기존 만기일 이후 보증금 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활용, 이사·퇴거 일정에서 임차인 권리 보호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보증금 반환 시기, 추가 거주에 대한 서면 확약,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권한 등입니다.
실제 이사 및 보증금 반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계약서 작성이나 임차권등기명령 등 구체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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