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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가게에서 뒷정리를 하면서 동료 직원과 함께 매장에 남아 있던 닭강정과 맥주를 나눠 마신 일이 네 번 정도 있었습니다.
당시 홀에 남았던 재고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사장님께 "음식이 남으면 먹어도 되는지" 여쭤봤고, 사장님이 "매장 정리할 때 남는 건 알아서 처리해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따로 메모하거나, 문자로 남기지는 않았고, 같이 있었던 동료들도 지금은 그만둔 상태라 연락이 어렵습니다.
사장님도 일하는 시간에 잠깐 계시다가 금방 나가셔서, 그때그때 구두로 짧게 지시해 주곤 하셨습니다.
식사와 술을 먹었던 기간과 구두 허락을 받았던 시점이 모두 같은 한 달 안에 있었고, 모든 내역은 정산 자료에도 매출에서 빠져있는 게 확인됩니다.
하지만 따로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혹시 이런 일이 횡령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이 퇴근 후 동료와 남은 닭강정과 맥주를 4회 정도 나누어 먹었고, 음식이 남으면 먹어도 되는지 사장님께 구두로 허락받은 상황입니다. 해당 내역은 정산상 매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본 사례에서 문제될 수 있는 법률 쟁점은 남은 음식과 술을 섭취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본인의 지위에 반하여 임의로 처분할 때 성립합니다. 사용허락 유무와 객관적 입증 여부가 쟁점입니다.
사장님의 구두 허락과 재고 음식의 처리 관행이 실제로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추후 문제 제기 시 입증 가능한 지점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향후 혹시 있을 수 있는 법률적 분쟁에 대비해 당시 정황과 사장님의 지시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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