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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어머니가 건강이 많이 나빠지시던 시기에, 아파트 한 채를 남기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권이 있는 가족은 어머니와 저,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여동생의 남편과 외아들, 또 일찍 사고로 숨진 남동생의 두 자녀까지 총 여섯 명입니다.
상속인 협의를 위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저와 어머니, 남동생 자녀들은 각자 상속 지분대로 아파트 명의 변경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여동생의 남편과 아들은 상속 등기 협조를 거부하며, 지분 확인이나 명의 이전 자체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언장도 없고, 유산 처분과 관련해 아버지가 남긴 문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동사무소에서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고, 등기부등본도 떼어 확인했는데 아버지 명의로만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파트에서 오랜 세월 같이 살아왔기에 감정 섞인 갈등을 피하고 싶지만, 다른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각자 지분만큼 상속 절차를 진행하자고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상황에서, 여동생의 남편과 아들이 동의해주지 않아도 법원에 어떤 소송을 제기하면 각자의 상속 지분을 등기부에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유언 없이 돌아가시면서 아파트 한 채가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으며, 상속인 중 일부(여동생의 남편 및 아들)가 상속등기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와 이용자님, 남동생 자녀들은 지분 상속 등기에 합의된 상황입니다.
상속 등기 진행을 위해서는 모든 공동상속인의 합의 또는 법원의 분할 관련 판결이 필요합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협의분할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통한 강제적 절차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상속등기에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원의 판결을 통해 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갈등을 법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법원이 각자의 상속지분을 확인해주는 결정이 필요한 유형입니다.
상속재산 협의가 장기간 지체되거나 특정 상속인의 비협조로 교착상태에 빠진 경우, 신속한 상속재산분할청구에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 공유자 모두의 명의로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양하므로 치밀하게 준비해 시작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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