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며 동네에서 작은 인테리어 자재 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영업 관련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도료취급과 관련된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본 후 이대로 벌금을 낼 수 없다고 판단해 약식명령에 불복한다는 취지로 정식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최근 정식재판 기일이 잡혔다는 법원 문서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주변 상점에서 비슷한 사례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분이 있었는데, 출석을 하지 않았다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경우에도 별도의 사유 없이 정식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나 추가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식재판에 신청만 하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인지, 출석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황이 혹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인테리어 자재 상점 운영 중 도료취급 관련 법률 위반으로 약식명령 벌금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최근 기일 지정 통지를 받은 상황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판사가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와 출석 의무 여부가 핵심입니다 정식재판에서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약식명령을 그대로 확정하거나 추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힐 기회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석하지 않을 경우 변명의 기회가 박탈되고 가벼운 사유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식재판 청구 후에는 자신에게 부과된 출석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출석이 어려운 상황에도 반드시 서면 제출 등 절차적으로 정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대응 지침을 참고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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