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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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로 입주한 이래 2021년 7월 10일부터 지금까지 연속으로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은 2021년 5월에 하고, 2023년 7월에 집주인과 다시 만나 손글씨 계약서를 두 부 작성해서 서로 서명만 하고 도장은 생략했습니다.
당시 다시 쓴 계약서를 저에게 따로 챙겨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뒀습니다.
두 번째 재계약이 예정된 상황에서, 집주인께서는 이번엔 굳이 계약서를 쓰지 말고 문자로 “재계약 OK” 정도만 하자고 하셨고, 별도로 내년 10월쯤 집을 팔 생각이라고도 말씀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몇 가지 우려가 생겼고, 집주인과 직접 대면하는 대신 동네 부동산에 의뢰해서 재계약서 작성을 준비 중입니다.
아직까지도 보증금에는 변동이 없고, 직접 대면보다는 부동산 위임 방식이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집주인에게 문자로 몇 가지 특약 사항을 전달드렸는데,
구체적으로는 “이번 재계약이 기존 계약의 갱신임을 분명히 하고, 임대차 조건과 기간 변경 없이,
만약 매매 시에도 임차권 포함한 모든 계약 내용이 신규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고,
임대인께서 매수인에게 승계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다해줄 의무가 있다”고 내용에 넣었습니다.
지금 집주인 답변은 받지 못한 채, 부동산에서는 곧 재계약서를 준비해서 연락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혹시 집주인께서 특약에 일부나 전체를 넣길 꺼린다거나 아예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 내용 일부 혹은 전부를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계약내용을 문자로 주고받은 경우, 혹은 특약으로 정리하게 되면
실제 나중에 집이 팔린 경우 새 집주인이나 기존 집주인이 저에게 퇴거 요구라든지 전세보증금 반환 거부 등을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등기부등본도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압류나 근저당 같은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추후 소유주가 변경되고, 만약 그 소유주가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면
저의 임차인 지위나 보증금 반환은 안전한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계속 전입신고 유지, 확정일자, 실거주 형태를 2027년 7월 10일까지 유지할 계획인데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전세로 실거주하면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유지 중이며, 집주인과의 재계약을 목전에 두고 임차권 보호 및 특약 반영 가능성, 소유주 변경 시 권리 승계 가능성, 추후 근저당 설정 가능성에 관한 실질적 보호 방법을 문의한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재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특약을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문자 등 비공식 기록도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지, 집이 매도되어 소유주가 바뀔 때 임차권이 얼마나 안전하게 승계되는지, 이후 제삼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안전성이 어떻게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임차인의 실질적 권리 보호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 요건 충족 여부와 계약서 특약 반영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계약서의 특약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문자 등의 증거력이 실제로 충분한지, 매매·근저당 등 변동 상황에서 임차권이 자동으로 안전하게 따라가는지 대표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임차인 권리를 최대로 보호하려면 계약서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의 서명을 받아 변경·특약을 명시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며, 등기부등본 변동을 꾸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중개를 활용해 계약 진행 시, 부동산 업체를 통한 중립적 문서화가 더 안전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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