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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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 업계에서 장비 판매 중 거액의 미수금이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 거래처 대표인 박** 씨에게 7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 씨가 운영하던 척추전문 외과가 최근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법원 경매절차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박** 씨가 직접 저를 찾아와 현재 병원건물의 낙찰자가 인도명령을 청구했다는 점, 조만간 집기와 장비는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며, 미수금을 꼭 정산할 테니 기다려 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저는 기다리기보다 채권자로서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정식으로 집행요청서를 제출해 병원 내 확실히 박** 씨 소유인 초음파 기기, 이동형 엑스레이, 입원실 침대 등 목돈 가치가 있는 장비들을 압류하도록 했습니다.
압류목록 작성 후 집행관 측에서 일단 경매 감정평가는 미정이고, 조만간 해당 장비들을 보관장소로 이전해야 할 수도 있음을 설명 받았습니다.
이때, 집행관 사무실 관계자가 압류 물품을 보관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보관비 부담 의무가 있다고 안내하는 바람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박** 씨와 몇 차례 더 대화한 끝에 그에게 보관비 일부라도 협의해 볼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기로 했는데, 만약 이 점도 불확실한 상태라면, 병원 장비나 집기의 보관비를 채권자인 제가 모두 부담해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관련 법령상 채권자에게만 모든 보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의료기 판매 과정에서 박씨를 상대로 상당액의 미수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박씨의 병원이 경매에 들어가 장비가 곧 정리될 예정이었기에 병원 내 고가 장비에 대해 법원 집행관을 통해 압류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관 측에서 압류 장비의 보관비를 채권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하였고, 채무자와 협의 중이나 부담 주체가 궁금한 상황입니다.
압류된 동산의 보관비 부담 주체와 그 근거,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 간 비용 부담 협의 가능성이 중심 쟁점입니다.
압류물의 보관비는 법적으로 채권자 부담이나, 보관비와 환가 가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실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의 협의 여지와, 실질적 회수 금액 대비 경제적 판단 기준이 중요합니다.
압류 장비 보관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실익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서류 준비 방법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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