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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장비 보관비 부담 주체와 대처법

Q질문내용

의료기 업계에서 장비 판매 중 거액의 미수금이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 거래처 대표인 박** 씨에게 7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 씨가 운영하던 척추전문 외과가 최근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법원 경매절차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박** 씨가 직접 저를 찾아와 현재 병원건물의 낙찰자가 인도명령을 청구했다는 점, 조만간 집기와 장비는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며, 미수금을 꼭 정산할 테니 기다려 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저는 기다리기보다 채권자로서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정식으로 집행요청서를 제출해 병원 내 확실히 박** 씨 소유인 초음파 기기, 이동형 엑스레이, 입원실 침대 등 목돈 가치가 있는 장비들을 압류하도록 했습니다.

압류목록 작성 후 집행관 측에서 일단 경매 감정평가는 미정이고, 조만간 해당 장비들을 보관장소로 이전해야 할 수도 있음을 설명 받았습니다.
이때, 집행관 사무실 관계자가 압류 물품을 보관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보관비 부담 의무가 있다고 안내하는 바람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박** 씨와 몇 차례 더 대화한 끝에 그에게 보관비 일부라도 협의해 볼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기로 했는데, 만약 이 점도 불확실한 상태라면, 병원 장비나 집기의 보관비를 채권자인 제가 모두 부담해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관련 법령상 채권자에게만 모든 보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병원 장비 압류 #의료기기 압류 #압류 보관비 부담 #집행관 보관비 #부동산 경매 병원 장비 #미수금 채권 회수 #채무자 보관비 협상
AI 진단

S요약

  • 민사집행법상 압류된 병원 장비의 보관비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 채무자가 동의하거나 협의하여 일부 부담할 수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장비의 감정가를 고려해 보관비와 회수 가능 채권액을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 보관비 부담이 과도할 경우 압류 유지와 해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의료기 판매 과정에서 박씨를 상대로 상당액의 미수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박씨의 병원이 경매에 들어가 장비가 곧 정리될 예정이었기에 병원 내 고가 장비에 대해 법원 집행관을 통해 압류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관 측에서 압류 장비의 보관비를 채권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하였고, 채무자와 협의 중이나 부담 주체가 궁금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압류된 동산의 보관비 부담 주체와 그 근거,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 간 비용 부담 협의 가능성이 중심 쟁점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97조는 집행기관이 압류물 보관이나 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채권자가 예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는 집행비용 부담 의무가 없으나 강제 집행 후 잔여금 분배시 보관비 등 필요 비용을 제하고 잔존액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가 별도로 보관비를 분담하는 협의를 할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P핵심 포인트

압류물의 보관비는 법적으로 채권자 부담이나, 보관비와 환가 가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실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의 협의 여지와, 실질적 회수 금액 대비 경제적 판단 기준이 중요합니다.

  •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관비용은 원칙적으로 압류 신청자인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 보관비는 집행 전 집행관 사무실에 예납해야 하며, 금액은 장비의 크기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채무자가 압류 장비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님이 동의하지 않는 한 채무자가 비용 부담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보관비 등 집행 비용은 장비의 경매대금에서 최우선으로 공제되므로,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보관비 일부 부담에 동의하면 별도의 민사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입증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A대응 방안

압류 장비 보관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실익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서류 준비 방법입니다.

  • 압류 장비의 보관 기간 예상과 예상 보관비용 규모부터 집행관 사무실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비의 시가나 경매 낙찰 예상가와 보관비용의 경제적 비율을 비교해 압류 계속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채무자와 보관비 분담 합의가 가능하다면 간이 합의서나 문자로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보관비용이 과도하거나 채무자가 부담 거부 시 압류 해제 여부도 전략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최종 환가 절차 이후 발생한 보관비 등은 경매대금에서 공제 후 분배되므로, 추후 회수액을 엑셀 등으로 시뮬레이션해두면 집행 결정을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 장비 보관 장소나 이전 필요시 변동 비용이 발생하므로, 집행관과 수시로 소통하며 추가 비용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 필요시 민사집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절차적 자문을 받아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방지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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