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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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름, 저는 작은 사무실 공간을 빌려 창업을 준비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4,500만원, 월 임대료 12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계약 만기일은 3월 초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만기 한 달 전쯤, 사무실 운영을 이어가고 싶은 분이 나타나 양도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임대인 김**씨와 함께 사무실을 점검하면서 벽지 일부에 자국이 남아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수인이나 제 입장에서도 입주 당시 벽지가 부분적으로 변색되어 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으나, 임대인은 꼭 자비로 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약 종료일에 맞춰 모든 짐을 정리하고, 들어왔던 상태로 사무실을 정돈해서 임대인 측에 열쇠를 반납했습니다.
그 후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도배비와 장판 교체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며 별도의 견적서 사진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임대인은 애초에 월세 연체나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견적 총액만큼의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차액만 돌려주겠다는 답변을 줬습니다.
이렇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 임대인이 주장하는 수리비용을 이유로 보증금 중 일부만 반환하겠다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또, 만약 임대인이 전체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거나, 수리비 내역이 과도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사무실을 임차하여 계약 만기까지 운영 후, 벽지 하자 등을 이유로 임대인으로부터 도배비와 장판 교체비가 공제된 보증금 일부만 반환받게 된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 임차인이 수리비 책임을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수리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입주 당시 상태와 정상적 사용에 따른 하자를 구분하고, 보증금 공제가 적법한지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일방적 보증금 공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님이 준비해야 할 구체적 절차와 자료를 정리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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