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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차하여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다가, 2024년 7월 초부터 임차인 명의 변동과 관련된 일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지**’이라는 분이 임대인이었으나, 계약 중간에 ‘서**개발’로 임대인이 바뀌게 되어 2024년 7월 9일에 변경된 임대인과 새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새 계약서에 명확히 표기된 임대차 기간은 2025년 7월 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9월 무렵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최소한의 손해를 막기 위해 직접 다음 임차인을 찾았습니다.
후임 세입자인 ‘정**’씨가 실제로 ‘서**개발’ 측과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했고, 이 계약서에는 특약으로 “새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시 기존 임차인(즉, 저)에게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상가 인도일로부터 계약 만기일까지로 임대차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씨의 계약기간이 끝나서 연장 없이 그대로 만료된 상황입니다.
제가 보증금 500만 원을 계약서 특약에 따라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후임 임차인은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므로 자신이 보증금을 저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약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이런 경우 후임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임대인 변경 후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영업 중단을 결정하여 직접 후임 임차인을 구해 임대인과 재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새 임차인 계약서 특약에 ‘계약 기간 만료 시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조건이 있었으나. 후임 임차인이 계약 만기 후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적 쟁점은 기존 임차인과 후임 임차인 사이의 특약의 효력 및 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존부입니다. 더불어 특약의 해석과 후임 임차인의 지급의무 범위가 핵심입니다
임대차계약상 특약에 보증금 반환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 당사자 간 약정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형식적인 특약 내용뿐 아니라 실제 임대차 관계의 경위와 보증금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현재 확보하고 있는 계약서 특약과 보증금 인수 관련 자료를 토대로, 후임 임차인에게 공식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필요할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서면 통지와 증빙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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