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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50회권 개인 레슨을 1회에 48,000원씩 결제해서 총 240만 원이 결제되었습니다.지금까지 21회를 수강했는데, 개인적으로 유명해서 등록했던 강사가 스튜디오를 아무 통보 없이 갑자기 그만둬서 이후 남은 29회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저는 스튜디오 매니저에게 문의하니 레슨 계약서 내용을 내세우면서 1회 기준 정상가가 88,000원이라는 금액으로 정산 후, 거기서 또 전체 결제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강사 교체 요청을 할 수 있냐고 문의했더니, 스튜디오 쪽에서 적당한 강사가 있을 때까지 2주 정도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기다렸고, 그동안 문자를 여러 번 주고받으며 강사 교체 여부를 문의했지만 대체 강사가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이후 스튜디오 측에서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도 문자로 확인했습니다.그래서 저는 처음 결제했던 금액 기준으로 남은 횟수(48,000원 × 29회)만큼 환불해달라고 요구했고, 그런 요구 내용도 문자로 남겨두었습니다.하지만 스튜디오에서는 여전히 정상가 기준이 맞다며 계속 안내만 할 뿐 구체적인 금액 안내나 환불 진행 자체가 지연되고,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카드사 고객센터에도 이미 결제 취소(차지백)를 요청해놓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스튜디오가 계약서 상 환불 규정을 명목 삼아 환불 금액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이 50회권 개인 레슨을 결제 후 21회 수강하였으나, 등록했던 강사가 통보 없이 퇴사하여 남은 29회 레슨 제공이 중단되었습니다. 환불 요청 후 스튜디오는 계약서 환불 규정과 정상가 기준, 추가 공제 적용을 주장하며 환불액을 축소 안내하고 있습니다.
필라테스 스튜디오와의 레슨 계약에서 당초 약정했던 강사의 일방적 퇴사가 발생할 경우, 환불 기준 및 사업자 책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환불 금액 산정과 그 근거, 사업자의 귀책 사유 인정 여부, 차지백이나 민원 등 이용자님의 추가 대응 가능성 등이 판단 요소입니다.
구체적인 환불 요구, 추가 입증자료 준비, 카드사 절차 병행 등 실질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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