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상가형 건물에서 야간 보안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 도중 사무실 복도에서 시설 유지보수 담당 직원과 프랜차이즈 매장 직원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저희 회사 쪽 담당자 김**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싶다며, 복도 CCTV에 찍힌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경위서를 받고 나서 김**씨에게 해당 시간대의 CCTV 영상을 USB에 복사해 제공했습니다.
문제가 된 장면에는 김**씨와 마찰이 있었던 프랜차이즈 매장 쪽 직원 박**씨의 모습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씨가 직접 이 영상을 요청하거나 동의를 한 적은 없었고, 저와도 이와 관련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김**씨에게 영상을 전달한 목적은 회사 내 갈등 해소와 구성원 보호 차원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후 김**씨가 영상을 외부로 공유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등의 2차적 유출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박**씨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이의를 제기하면, CCTV 영상을 전달한 보안인력인 제가 법에 따라 불이익이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상가형 건물에서 야간 보안 업무를 맡는 중, 회사 담당자 요청에 따라 복도 CCTV 영상을 내부 규정 절차를 거쳐 제공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사건 당사자 중 일부 직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당사자의 영상 제공 동의는 별도로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회사 내 요청에 따라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 처리 및 제공의 적법성, 영상 열람·제공 절차 준수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본 사안에서 불이익이나 처벌 위험의 핵심은 영상 제공의 목적과 절차, 그리고 영상이 어떤 범위 내에서 이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현재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과 예방적 조치, 필요한 자료 및 추후 유의해야 할 점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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