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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구입해서 살다가 작년 12월 이혼을 하였고, 이혼 사유는 배우자인 이**의 혼인 외도가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이혼 당시 두 사람 사이의 딸(만 6세) 친권은 이**에게 넘기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며, 양육비에 대해서는 별도 약정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딸 아이를 제 친정집에서 함께 키우게 되어, 실질적 양육자가 제가 되었습니다.
양육비 문제로 이**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이**는 ‘아이가 내 밑이 아니니 양육비를 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지난 5월에 양육비 일부(20만 원)를 보낸 뒤, 교육비와 양육비 지급방식에 대해서 ‘계좌이체로 매달 보내겠다’는 내용만 담긴 각서를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각서에도 구체적인 금액, 지급 기간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이후에도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전 공동명의였던 아파트 명의가 7월 10일 제 앞으로만 단독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 때부터 이**는 ‘집 명의를 포기했으니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말하였는데, 이에 대해 합의된 사실은 없습니다.
참고로 이**는 혼인 중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자필 진술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친권자 변경 소송, 양육비 지급 소송, 전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에 살다가 이혼 후, 자녀 친권은 배우자에게 남겼으나 실제 양육은 이용자님이 맡고 있습니다. 양육비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각서만 작성하였으나 지급이 멈춘 상태입니다. 이혼 이후 아파트 명의는 단독으로 이전되었고, 전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한 진술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의 성립, 친권자 변경의 요건, 전 배우자 및 외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이용자님이 실질 양육자라는 점, 외도 증거 확보 여부, 그리고 각서의 법률적 효력 등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이 결정됩니다.
당장 양육비 청구, 친권자 변경 소송 및 위자료 청구를 동시에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별로 유리한 자료 준비와 정당성 입증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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