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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주차장 부지로 쓰이고 있던 땅이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면서, 제 명의 토지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환지예정지로 바뀐 뒤, 도시개발조합 측에서 제게 강제로 현금청산 결정을 통보했고 이후 토지 소유지분이 모두 강제 매각 처리되었습니다.
현금청산 시점이 5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보상금은 어떠한 형태로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조합 직원들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지연 사유만 반복적으로 듣고 있고, 최근에는 조합과 시청 도시정비과 모두 서로 책임만 미루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금청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소송에서 피고를 조합으로 지정해야 할지, 아니면 시청 담당 부서 또는 다른 기관을 상대로 해야 하는지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용자님 소유의 토지가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현금청산 통보와 함께 조합에 의해 토지 지분이 강제로 매각 처리되었습니다. 현금청산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약 5년간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해, 관련 소송의 피고 지정 문제에 대해 문의 주신 상황입니다.
현금청산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와, 조합 또는 시청 등 행정기관의 지급 책임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현금청산금 소송에서 피고 지정 및 청구 근거와 시효, 주장 및 입증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현금청산 보상금 지급 소송을 준비할 때 필요한 단계별 절차와 실질적인 준비사항을 정리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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