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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치과에서 근무 중이고, 데스크백업 및 교정팀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7월 11일에는 제가 데스크 담당이었고, 그 전날인 7월 10일은 일반팀장님이 데스크를 맡았습니다.
실장님이 갑작스럽게 그만두면서 제가 당분간 데스크를 전담하게 됐지만, 7월 10일은 휴무 일정이라 계획대로 일반팀장님이 데스크를 맡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7월 11일 데스크는 제 담당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원장님과 면담할 때 하고 싶은 말을 잊지 않으려고 포스트잇에 메모를 한 후, 그 포스트잇을 A4 용지 안에 붙이고 반으로 접어서 데스크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일부러 그렇게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일반팀장님이 그 포스트잇을 약 20초간 읽고, 이후에도 다시 포스트잇을 꺼내서 한 번 더 내용을 확인한 뒤, 그것을 떼어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포스트잇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고, 일반팀장님에게 혹시 보지 않았는지 물어봤지만 못 봤다고 했습니다.
책상과 쓰레기통을 찾아도 나오지 않아 CCTV 영상을 확인했고, 일반팀장님이 포스트잇을 보는 장면과 가져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나중에 일반팀장님을 따로 불러서 포스트잇을 요구하니 바로 돌려주었고, 미안하다며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자신의 것인 줄 알았다는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팀장님은 메모 내용을 약 20초 이상 충분히 읽었으나,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복사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그 이후 포스트잇은 별도로 버렸습니다.
해당 포스트잇은 단순히 저만의 개인적인 메모였고, 금전적이나 재산적 가치는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팀장님의 행동이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데스크 담당 근무 중 개인적인 메모를 포스트잇에 작성하여 숨겨뒀음에도, 동료가 이를 무단으로 읽고 가져갔고, 이후 돌려받은 상황입니다
동료의 포스트잇 무단 취득 행위가 절도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절도죄 성립 기준에서 재산적 가치와 불법 영득의사가 쟁점이 됩니다
사적 메모는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고, 단순 소지나 열람만으로는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범의(불법 영득의 의사)도 명확하지 않은 점이 관건입니다
절도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사내 윤리 담당 부서에 문제 제기 또는 공식 경고 등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향후 비슷한 문제를 방지하려면 개인정보 보호와 소지품 관리 방법에 유의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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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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