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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지인인 한 수급자가 자신과 남편이 신용불량자라 미성년자인 아들의 핸드폰을 개설해줄 수 없다며 제 명의로 핸드폰을 개설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분의 요청이기에 흔쾌히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개설해주는 매매상이 급하게 아들 명의로 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줘야만 개설 가능하다며 주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수급자는 평소에도 의심이 많고 재촉이 심해 제가 여러 번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날도 닦달이 심했습니다.
매매상 역시 수급자의 재촉을 받고 있다고 하여 저는 서둘러 공용인증서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핸드폰 매매상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후, 수급자는 본인 동의 없이 아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했다며 저에게 계속해서 협박과 폭언을 하였습니다.
이용자님은 수급자 가정의 사정을 듣고, 본인 명의로 핸드폰 개설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매매상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수급자가 이 행위에 대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유출이라 주장하며 협박과 폭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민감정보를 제3자인 매매상에게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수급자의 요구 및 협박 행위가 형사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의 전달 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되는지, 그리고 수급자의 폭언·협박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협박과 폭언에 대한 사실관계 기록은 물론, 개인정보 제공이 불가피했다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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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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