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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농어촌 민박 형태의 펜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요건 때문에 제 명의로 할 수 없어서 임대인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 임차인은 저이고 펜션 영업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 역시 펜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2년 동안 보증금 1억원과 2년치 연세를 분할로 납부하기로 했고, 연세는 7월과 10월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은 이미 지급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4월에 계약을 했고, 7월 21일에 연세 2,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4월 21일까지 연세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날부터 발생한 수익을 반환해야 하며, 보증금 1억원에서 1,000만원을 뺀 9,000만원만 상환한다는 내용과 연세 미지급 시 근저당 5,000만원의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펜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현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아직 지급하지 않은 연세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계좌 정지나 카드 정지 등 금융적 압박도 시도했습니다.
또한 펜션 매출이 예상보다 나오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까지 언급해 걱정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등 주요 금전 지급 내역과 시기는 문자 등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지는 않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도 없습니다.
이럴 때 임대인이 연세 지급을 압박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경매 상황에서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인 명의 농어촌 펜션을 직접 운영 중이며, 보증금 1억원과 연세 분할 지급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펜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에서 임대인이 연세 지급과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법률 쟁점은 임차인 보호조치 미비 상황에서 추가 연세 지급의무 존재 여부, 임대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한지,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 등입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추가 연세 지급의무 이행 전 법률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계약서 특약의 효력, 임대인의 손해배상 요구의 정당성,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의 지위 인정 여부입니다.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회수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취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임대인의 부당한 압박 및 손해배상 청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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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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