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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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으로 이사 온 뒤 몇 개월이 지나 작은방 천장과 벽, 그리고 거실 창문 쪽에서 빗물 자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창문틀 아래 벽지가 젖고, 작은방 한쪽 벽에도 물이 스며들어 나중엔 곰팡이도 피었습니다.
수리 기사에게 조사를 요청하니, 바로 위층의 외벽 마감이 드라이피트 방식으로 시공된 데다, 건물 준공 후 단 한 번도 외벽 방수 유지 관리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위층 외벽에 균열이 있어 빗물이 바로 제 집 천장과 벽 내부로 들어오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문제로 내부 석고보드와 합판, 몰딩까지 다 철거하고 새로 시공했고, 도배도 전체적으로 다시 했습니다.
공사 기간은 거의 일주일이 넘었고, 총 공사비가 6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다른 세대에서도 비슷한 누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는 반상회를 소집해 외벽 공용부분의 방수공사 필요성과 공동 책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난 두 번의 회의 결과, 외벽 방수 및 실내 수리비를 공용 관리비(수선적립금)에서 처리하고 전체 세대가 분담하기로 투표를 통해 동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몇몇 주민은 내부 손해가 본인과 관련 없단 입장을 보이며 비용 부담을 다시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 공동주택 외벽에서 유래한 누수로 인해 제 집 내부에 발생한 손해의 보상의무가 입주 전체(공용부분 소유자 전체)에게 있는 것이 맞는지, 만약 일부 주민이 분담을 거절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떤 법률 조항을 바탕으로 분쟁이 해결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일 이런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상대방이 저의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공동주택 2층에서 외벽 누수로 인한 빗물자국 및 곰팡이 피해를 입었으며, 실내 전체 수리를 하게 되었고 외벽이 드라이피트로 시공되어 방수 유지관리가 없어 손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체 입주자 동의를 거쳐 공용 관리비로 비용 분담안이 채택되었으나 일부 주민이 부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외벽 등 공용부분 하자 또는 유지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실내 손해의 보상책임과, 이와 관련한 비용 분담의무가 전체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외벽은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에 해당하므로, 관리·보수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은 구분소유자 전체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경우 인정될 수 있는 법률적 요건과 분담 정당성, 소송비용 귀속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용부분 원인으로 인한 실내 손해라면, 분담금 부과 결의 내역을 근거로 비용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거부 세대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 및 민법상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피해 내역 입증자료 준비와 소송비용 청구 요건에 유의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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