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건축 설계 분야로 진로를 준비하면서, 학교 정규 수업 중 기업 현장 실습 과목을 이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고등학교 동기들이 일하는 사무소에서 실습 자리를 제안받아, 학교 허가를 받고 한 달간 그곳에서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식상 설계 도면 보조로 배정되었지만, 실제로는 외부 현장에 동행해 측량이나 자료정리 등 용역 업무에 가까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일정이 길어지면서 어느 날 사무소 대표가 “실습이 힘들어 보여서, 마치고 나면 50만원 정도로 보상하겠다”는 말을 두 차례 직접 했고, 저는 이 내용을 휴대폰에 녹음해두었습니다.
실습이 거의 끝나갈 무렵, 대표는 신분증과 통장사본도 요구해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대표가 갑자기 “학교 평가서 양식에 착오가 있었으니,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공문을 학교로 보내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언급도 없이, 원래 지급하겠다고 밝혔던 50만원은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대표는 평가서를 왜 수정하는지,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최근 회사에서 전혀 다른 건으로 경찰에 신고한 상황도 있는데, 이 건과 50만원 약속은 관련이 없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이런 경우, 대표의 ‘50만원 지급’ 약속을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약속의 법적 효력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께서 고등학교 동기 사무소에서 건축 설계 분야의 현장실습을 진행했으며 도면 작업 외에 현장 측량 등 실제 근로에 가까운 업무를 수행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습 과정에서 대표가 두 차례 50만원 보상을 약속한 후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표의 50만원 지급 약속이 법률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와 현장실습의 법률적 성격이 근로 또는 단순 교육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 50만원 지급 약속이 법률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보상 약정의 ‘합의’와 실질적 근로관계의 존재 여부, 약정 목적의 명확성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장실습의 실질이 단순 교육인지 임금형 근로인지가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대표가 보상 약속을 번복하고 지급을 거부한 경우, 실습 기간 제공한 업무가 근로에 해당했는지 그리고 지급 약정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하여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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