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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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지인과의 갈등이 심해져 직접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토킹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며칠 전 가까운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졌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당초 사건의 진행 상황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서만 확인했고, 별도의 우편물 수령이나 전자통지 수신 동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사건 열람은 온라인으로만 했으며, 관련 서류나 통지문이 집으로 직접 발송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전자 통지 방식으로 결정 내용을 받고 싶은데, 현재까지 어떤 신청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도 차후에라도 전자 통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전자통지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 이후 통지문이나 결정문 등은 모두 등기우편으로 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지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이후 별도의 우편이나 전자통지 동의 없이 온라인으로만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셨으며 최근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사건 관련 통지를 받을 권리와 전자통지 신청 필요 여부가 문제입니다 형사사법포털 등의 전자 시스템을 통해 수사결과 통지문이나 결정문을 받으려는 경우 별도의 신청 또는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오프라인 등기우편 방식만 가능한지 쟁점이 됩니다
향후 검찰청 등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발송하는 결정문이나 통지문을 온라인으로 받고자 할 경우 전자통지 신청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본인 동의 및 신청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기존 서류들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이용자님께서 앞으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발송되는 결정문이나 통지문을 온라인(전자문서)으로 받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형사사법포털 등에서 전자통지 신청 및 수신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후엔 새로운 사건 진행 시 해당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결재 문서·통지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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