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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아파트 2**동 1***호에 대해 매매계약서를 쓴 뒤 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초기 계약은 2025년 6월 15일에 체결했고, 그보다 2주 뒤인 2025년 6월 29일 계약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거래는 신림역 부근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계약 이후 매도자는 짐을 정리하겠다며 이사 일정을 조정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근처 부동산을 둘러보던 중, 다른 공인중개사가 동일 아파트 호수를 부동산 매물 사이트에 아직도 매물로 올려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중개사 측에서는 인터넷 광고 내림 관련해서 따로 연락이 온 적이 없습니다.
이미 매매 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 인터넷에 등록된 매물 광고를 내릴 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매수자인 제가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용자님은 **아파트의 매매 계약을 체결 후 계약금을 지급했고, 수정계약서도 작성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일 호수가 여전히 인터넷 매물로 광고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중개사에게 별도의 광고 내림 안내나 연락은 받지 않으셨던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법률 쟁점은 매매 계약 성립 후 매수인의 권리 보호와 매물 광고의 계속 게재가 매매 계약의 효력이나 매수인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매수인으로서의 권리가 발생하였으므로 아직도 인터넷상에 매물이 공개된 상태라면 광고 중지 요청 및 거래 안정성 확보를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자님께서는 매도인과 부동산중개업자 양쪽에 매매 계약 체결 사실 및 광고 중지(내림)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공인중개사협회나 관할 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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