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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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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아파트 매매 후 매물 광고 내림 요구 절차

Q질문내용

저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아파트 2**동 1***호에 대해 매매계약서를 쓴 뒤 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초기 계약은 2025년 6월 15일에 체결했고, 그보다 2주 뒤인 2025년 6월 29일 계약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거래는 신림역 부근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계약 이후 매도자는 짐을 정리하겠다며 이사 일정을 조정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근처 부동산을 둘러보던 중, 다른 공인중개사가 동일 아파트 호수를 부동산 매물 사이트에 아직도 매물로 올려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중개사 측에서는 인터넷 광고 내림 관련해서 따로 연락이 온 적이 없습니다.

이미 매매 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 인터넷에 등록된 매물 광고를 내릴 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매수자인 제가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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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진단

S요약

  • 아파트 매매 계약이 완료되면 매물 광고를 내릴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 매도인과 해당 부동산중개사 모두에게 광고 중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광고 미철회로 인한 별도 손해 발생 시 추가 대응도 가능합니다
  • 광고를 내리지 않을 경우 계약 안정성 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아파트의 매매 계약을 체결 후 계약금을 지급했고, 수정계약서도 작성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일 호수가 여전히 인터넷 매물로 광고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중개사에게 별도의 광고 내림 안내나 연락은 받지 않으셨던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법률 쟁점은 매매 계약 성립 후 매수인의 권리 보호와 매물 광고의 계속 게재가 매매 계약의 효력이나 매수인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매물은 더 이상 공개적으로 거래 대상이 아니므로 광고를 철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부동산중개업법상 허위·과장광고나 기계약된 매물의 거래 유도는 금지됩니다
  • 매수인은 계약 체결 사실 및 매수인 지위를 근거로 남아 있는 광고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매수인으로서의 권리가 발생하였으므로 아직도 인터넷상에 매물이 공개된 상태라면 광고 중지 요청 및 거래 안정성 확보를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매수인은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 사실을 근거로 이미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 매도인 또는 거래를 주선한 중개사가 광고를 내리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 절차입니다
  • 이전이나 다른 중개사가 광고를 지속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근거로 바로 광고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광고가 계속 게재될 경우 추가 거래 오해나 제3자와의 법률 분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조치가 필요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께서는 매도인과 부동산중개업자 양쪽에 매매 계약 체결 사실 및 광고 중지(내림)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공인중개사협회나 관할 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 계약을 진행한 중개사무소에 연락하여 광고가 철회됐는지 확인하고, 미철회 시 즉시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인터넷 매물 사이트에 동일 호수의 매물이 게시 중임을 확인한 경우 해당 사이트 또는 해당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근거로 즉시 광고 내림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요청시에는 계약서 사본이나 계약금 지급 내역 등 계약 체결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 자료를 함께 전달하시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여전히 광고가 내려지지 않거나 악의적 광고 게재가 의심된다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행위로 관할 구청 또는 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하여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광고 미철회로 인해 구매 희망 제3자와 혼선이 발생하면 매매계약의 안전을 위해 거절 의사표시를 매수자 지위에서 분명히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향후 매매대금 지급이나 중도금·잔금 일정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중개사의 협조 요청 내용을 문자·이메일 등 서면으로 남기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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