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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딸이 사설 배드민턴 레슨장에서 약 4년 2개월간 주 2회씩 정기적으로 레슨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이 레슨장을 운영하는 점장이며, 여러 외부 코치 분들이 시간표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코치분에게 우리 딸의 레슨은 무상으로 해달라고 부탁드렸고, 레슨장 관례상 점장이나 운영진 가족의 수업에 대해선 별도의 비용을 주지 않는다고 미리 설명했던 바 있습니다.
레슨은 다른 학생들과 동일하게 진행됐고, 결석 시에도 보강해주셨습니다.
코치분과서는 레슨료 지급 관련해 별도 서면이나 구두 합의는 없었고, 본인도 그간 비용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치분이 개인적 사유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그동안 진행했던 저희 딸의 레슨비 총액을 지급하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코치가 비용을 요구하지 않고 무상으로 진행된 수업에 대해, 퇴사 후에라도 반드시 레슨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레슨장 점장인 이용자님의 딸이 약 4년간 외부 코치로부터 주 2회씩 타 학생과 동일하게 개별 레슨을 받았으며, 레슨은 점장 가족 무료 수업이라는 관례에 따라 별도 비용 지급 없이 이루어졌고, 코치도 재직 중 비용 청구를 하지 않다가 퇴사 후 일괄적으로 레슨비 총액 지급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례의 주요 법률 쟁점은 1 레슨비 지급에 관한 사전 합의 내지 계약의 성립 여부, 2 수년간 무상 제공된 레슨에 대해 민법상 부당이득 또는 노무제공의 대가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레슨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의 판단 기준은 지급 약정 및 상호 인식, 그리고 실제 관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용자님께서는 지금까지의 과정과 당시 상호 합의 내용, 그리고 레슨장 관례 등을 명확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코치가 추가적으로 비용 청구 소송이나 민원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해 다음과 같은 준비를 권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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