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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음식점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은 오전 10시, 퇴근 시간은 오후 8시로 정해져 있고, 사장님의 지시를 받아 홀과 주방을 오가면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별도의 계약 기간 약정도 없습니다.
일한 시간은 기본적으로 주 40시간 정도인데, 매달 한 주 정도는 약간 더 많게 50시간까지 근무가 잡히기도 합니다.
사장님이 월급을 산정할 때는 시급 12,000원과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고, 실제로 매달 2,150,000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 전에 3.3%를 원천징수한다며 일정 금액을 빼고 주고 있습니다.
최근 사장님이 동료들 단체 채팅방에 앞으로 휴게시간 1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받은 월급에서 20만원을 추가로 차감한 뒤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시급과 월급,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무급 휴게시간 도입 시 급여를 깎는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근로계약서나 계약기간 약정 없이 음식점에서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사장님의 지시에 따라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급 12,000원 및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받으며, 근무시간 산정 역시 사장님이 정한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사장님이 무급 휴게시간을 도입하며 월급 산정 방식과 금액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겠다고 단체 채팅방을 통해 통보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률 쟁점은 근로자성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임금 산정 방식의 적법성, 일방적 임금 공제 및 휴게시간 운영 방식에 있습니다.
이용자님의 실제 근로환경과 임금 처우, 사장님의 통보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호 규정에 해당할 소지가 높으며, 임금 삭감은 사업주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사장님의 일방적인 무급 휴게 도입 및 임금 삭감 통보에 대해 다각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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