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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임대인 해지 통보 대처법

Q질문내용

상가 건물에 있는 오피스텔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는 2024년 6월 15일부터 2026년 6월 14일까지 총 2년 동안 임차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작성했습니다.
계약금은 전체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 중에서 2,400만 원만 우선 지급하였고, 잔금은 대출을 통해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실제 입주는 대출이 확정된 이후로 잡았습니다.

특약사항 중에는 청년 전용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임대인이 지급받은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출 심사 결과가 제대로 안내되지 않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로 계약상 권리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 김** 씨와 연락을 했지만, 대출 불가에 따른 계약 해제나 환불 절차에 대한 명확한 안내는 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차계약에는 중도 해지나 조건 변경과 관련된 별도 조항이 없으며, 모든 분쟁이나 해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일반적인 법률을 따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 측에서 기존 전세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3개월 이내에 퇴거하거나 월세 전환 계약을 체결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고, 추가로 월세를 지불할 의사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원래 약정된 2년 임대차 기간을 월세나 다른 추가금 요구 없이, 기존 전세계약 조건대로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 해지 #임대인 일방 해지 통보 #청년 전세자금대출 불가 #계약금 반환 요구 #월세 전환 거부 #내용증명 작성 #임차인 권리
AI 진단

S요약

  • 특약에 따라 청년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하면 계약은 무효로 보고 계약금 반환이 원칙임
  •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기존 전세계약을 해지하거나 월세로 전환을 강요할 권한은 없음
  • 잔금 미지급 및 실제 입주 전이라도, 대출 불가 확정 시 계약금 반환 요구가 가능함
  • 임대차 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금 반환 및 추가 요구 거부 절차 진행 가능함
  • 임대인의 부당한 월세 전환 요구 및 해지는 거부할 수 있으며, 필요시 내용증명 발송과 분쟁 절차 밟기 권장함

F사건 경위

상가 오피스텔에 2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은 대출 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 불가능 시 임대인이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이 있음에도, 임대인 측이 일방적으로 전세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월세 전환 또는 퇴거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해당 사건의 쟁점은 전세계약 특약의 효력, 임대인의 일방 해지 및 월세 전환 강요의 적법성, 그리고 지급한 계약금 반환 및 잔여 계약 이행 가능성입니다.

  • 임대차계약에 명시된 특약사항은 법률적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하면 계약 해제가 가능하고 계약금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 임대인은 전세계약 체결 후 특별한 사정(예: 잔금 지급 지연이 임차인 귀책에 의한 것이 증명된 경우)이 아닌 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만약 대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이 확인된다면, 임차인이 계약 이행을 거절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상 임대인의 월세 전환 강요 역시 제한되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전세계약 내용을 우선적으로 존중받게 됩니다.

P핵심 포인트

임대차계약의 특약 효력 및 기존 계약 유지 가능 여부, 계약금 반환 요구 조건, 임대인 일방 해지·전환 통보의 제약이 결정적입니다.

  • 특약에 따라 청년 전세자금대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이용자님은 임대인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월세 전환이나 퇴거를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전이라도 대출 불가가 확정된 이상 계약이 사실상 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추가 월세 지불이나 계약 변경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 반환 조건이 성립했다면 청구 가능성이 높으며, 계약서와 대출심사 불가 사실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계약서상의 조항을 어기고 추가 요구를 지속할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 내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은 기존 계약서와 특약 내용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계약금 반환 요청 및 부당한 월세 전환·퇴거 요구 거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자료 보관, 공식적 의사 표시, 불응 시 법적 조치 등이 중요합니다.

  • 전세계약서, 특약사항, 대출 심사 관련 서류, 중개사와의 연락 내역 등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 대출 불가 사실 및 특약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무 범위 내에서 임대인과의 중재 및 명확한 환불절차 마련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월세 전환 또는 일방적 해지 통보에 대해서는, 계약상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과 특약 이행을 촉구하는 답변을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 계약금 반환 거부 또는 추가 금전 요구가 지속된다면, 소액사건심판 등 민사 절차(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등) 진행이 가능합니다.
  • 신속한 절차를 위해, 계약서 사본 및 특약, 대출 불가 관련 증빙, 임대인과 주고받은 모든 연락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황에 따라 변호사 자문이 필요한 경우, 계약 위약금 여부나 반환 청구 방안 등 구체적인 법률 조력을 즉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입주 이전이기 때문에 현재 집을 비워 둔 상태라면 퇴거 강요에 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월세 전환 동의 역시 의무가 아닙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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