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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에 있는 오피스텔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는 2024년 6월 15일부터 2026년 6월 14일까지 총 2년 동안 임차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작성했습니다.
계약금은 전체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 중에서 2,400만 원만 우선 지급하였고, 잔금은 대출을 통해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실제 입주는 대출이 확정된 이후로 잡았습니다.
특약사항 중에는 청년 전용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임대인이 지급받은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출 심사 결과가 제대로 안내되지 않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로 계약상 권리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 김** 씨와 연락을 했지만, 대출 불가에 따른 계약 해제나 환불 절차에 대한 명확한 안내는 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차계약에는 중도 해지나 조건 변경과 관련된 별도 조항이 없으며, 모든 분쟁이나 해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일반적인 법률을 따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 측에서 기존 전세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3개월 이내에 퇴거하거나 월세 전환 계약을 체결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고, 추가로 월세를 지불할 의사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원래 약정된 2년 임대차 기간을 월세나 다른 추가금 요구 없이, 기존 전세계약 조건대로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오피스텔에 2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은 대출 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 불가능 시 임대인이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이 있음에도, 임대인 측이 일방적으로 전세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월세 전환 또는 퇴거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전세계약 특약의 효력, 임대인의 일방 해지 및 월세 전환 강요의 적법성, 그리고 지급한 계약금 반환 및 잔여 계약 이행 가능성입니다.
임대차계약의 특약 효력 및 기존 계약 유지 가능 여부, 계약금 반환 요구 조건, 임대인 일방 해지·전환 통보의 제약이 결정적입니다.
이용자님은 기존 계약서와 특약 내용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계약금 반환 요청 및 부당한 월세 전환·퇴거 요구 거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자료 보관, 공식적 의사 표시, 불응 시 법적 조치 등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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