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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 상대방이 회수 불능이 될 것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험금 지급 한도는 50백만원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상대방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보험 효력이 시작된 직후에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했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실제 손해액은 100백만원으로 평가되었고, 그 중 제가 납품했던 제품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는데, 그 가치가 10백만원으로 감정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50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때 잔존물인 재고상품은 제품 형태로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만약 회수한 재고상품 10백만원의 가치가 보험금 산정에 이미 반영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각각 잔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처분의 우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만약 보험계약이나 특별약관에 잔존물 처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상태라면, 관련 법률에 따라 잔존물의 귀속과 보험자(보험사)의 대위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매출채권 회수 불능 위험에 대비해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금을 한도로 정하였습니다. 거래처는 보험 개시 직후 파산 신청을 하였고 실제 손해액은 보험금 한도 초과액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일부 재고가 회수되어 직접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며, 보험사로부터 약관에 따른 최대 한도 내 지급을 받았습니다.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과정에서 잔존물 가치의 반영 여부와, 잔존물에 관한 소유권과 처분권 귀속이 문제입니다. 잔존물 처분에 대한 개별 특약 없이 상법상 보험자의 대위 및 손해보험 원칙이 적용될 때 어떻게 판단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실제 손해와 회수 재고(잔존물) 가치가 어떤 방식으로 보험금 산정에 활용되었는지에 따라 소유권과 처분 권한 귀속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실제로 해야 할 조치와 잔존물 처리, 보험금 확정 등에 관한 실무적 안내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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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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