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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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 입장에서 계약금 1,000만 원을 매도인 김**님께 송금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중도금은 따로 없고, 오는 2025년 9월 15일에 잔금을 모두 치르는 동시에 명의이전 절차도 진행하기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잔금 마련을 위해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직정산 절차를 마쳐 퇴직연금 일부를 수령했고, 남은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을 사용하려고 신청서를 제출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잔금 당일 이전에 관련 서류 제출 및 절차 안내를 받고, 최근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곧 승인이 날 것이라는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미 계약상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 구체적 행위를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송금하였고, 잔금 지급을 위해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등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보금자리론까지 신청해 현재 승인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주된 법률 쟁점은 매수인이 실제로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이행의 착수는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개시하는 객관적 행위를 의미하며, 관련 서류 준비와 자금 확보 절차 역시 주요 고려 요소입니다.
이용자님이 이미 계약금 송금은 물론, 퇴직연금 일부 수령, 보금자리론 대출신청 등 잔금을 마련하기 위한 객관적 절차를 진행한 점이 법률적으로 이행의 착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구체적으로 이행의 착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진행할 일과 준비 서류, 의사 및 준비 상황을 명확히 입증하는 방법 등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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