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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건물 관리업체인 '****코리아'와 아파트 청소 및 시설관리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개인사업자라 계약상에는 저를 업체 직원이 아닌 외주 사업자로 명시하였고, 계약기간, 대금 지급 방식, 책임 및 비밀유지 의무 등 여러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계약서에는 실제로 현장에서 작업 후 고객이 어떤 계좌로 결제해야 하는지, 정산 방식이나 지급 비율 등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현장 업무를 할 때마다 업체 쪽 담당자가 문자 메시지로 결제 방식이라든지, 고객이 어디에 송금해야 하는지 별도로 안내하였고, 평소엔 업체가 지정한 계좌로 고객 돈을 받고 난 다음 일하는 방식이 반복됐습니다.
최근 한 현장에서 비용 110만원이 나왔는데, 도급료에서 소위 수수료라고 하는 공제 비율이 실제로는 50%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일거리는 많지 않은데 교통비 등 실비가 커서 실제 남는 돈이 너무 적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한해 고객에게 제 개인 사업자 계좌로 직접 입금해달라고 부탁했고, 회사로 보고하지 않고 바로 입금만 받았습니다.
며칠 뒤 업체 담당자에게서 그 금액을 회사 쪽 계좌로 이체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해당 금액을 그 계좌로 다시 송금한 이후, 업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내용 설명과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업체에서는 이런 행동이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한다며 정식으로 저를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 개인사업자가 업체와 계약해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일시적으로 자신 계좌에 받은 뒤 다시 전액을 송금했다면, 정말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외주 사업자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청소 및 시설관리 업무를 맡았으며, 계약서에는 결제 및 정산 방식 등 구체적 명시가 없었습니다. 신규 현장 업무에서 고객에게 직접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뒤, 회사 계좌로 전액 송금하고 업체 측에 설명 및 사과를 하였으나, 업체 측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용역계약상 대금 수령 주체와 금전의 귀속 및 임의처분 여부에 따라 횡령죄 성립 여부가 좌우된다는 점입니다. 관련 법률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할 때 성립합니다.
횡령죄 성립 핵심은 회사 소유 재산에 대해 승낙 없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 회사 자금의 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오인의 여지가 없도록 사전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및 수사기관 출석이 예상될 경우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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