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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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음식점 점포를 빌려서 영업 중인데,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이름이 두 사람(부부)으로 공동명기되어 있습니다.
계약할 때 보증금과 첫 월세는 김**(남편)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는 안내 문자를 받았고, 이후 매달 동일 계좌로 자동이체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특별한 이의 없이 남편 계좌로만 월세를 넣었습니다.
하루는 정**(아내)이 전화로, 앞으로는 본인 명의 계좌로 월세를 달마다 이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월세 지급 방식’이나 ‘지정 계좌’에 대한 명시가 따로 없고, 두 임대인의 별도 연락처만 남아 있습니다.
양측 임대인 사이의 사정이 변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월세를 두 분 중 한 명 계좌로만 보내도 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둘 모두에게 각자 송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월세를 어느 쪽 계좌로 이체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이용자님은 음식점 점포에서 공동명의(부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영업하고 있습니다. 월세 및 보증금은 지금까지 남편 명의 계좌로 이체됐으나, 최근 아내가 자신의 계좌로 이체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공동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의 월세 지급의무는 임대인 전원에 대한 채무로 보며, 어느 한 임대인에게 지급하면 법률적으로 원칙적으로 변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 간 내부적 이견이나 추후 분쟁 시 임차인이 이체방식 때문으로 책임지지 않으려면 지급 증빙과 동의 절차가 중요합니다.
임대인들 사이의 동의 여부와 지급 증빙이 핵심입니다. 두 임대인 모두가 월세 지급 내역과 계좌 지정에 동의했음을 확인하거나, 변경 요청 시 명확히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월세를 송금할 때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분쟁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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