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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께서 생전에 도시 외곽에 논을 보유하고 계셨는데, 어머니와 삼촌들 포함 총 네 명이 그 땅의 소유 지분을 나눠 갖는 형태로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십여 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등기는 여전히 어머니 명의로 남아 있었고, 제 가족 쪽에서는 상속등기나 지분 정리에 대해 별도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작년에 가족 모임에서 해당 논이 이미 2019년경 공공주택개발 목적으로 매각되었고, 매매대금도 이미 종친회 측에서 받은 것으로 정리됐다는 이야기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매매 계약에 대한 연락이나 동의 요청, 혹은 관련 서류를 준 적이 없었습니다.
개발 사업을 주관한 공사는 종친회를 통해 매각 계약을 체결한 뒤, 상속인들은 추후에 공증인 앞에서 처리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공사에서 제공한 서류에는 종친회 대표와 여러 명의 관계자 서명이 있었고, 법원에서는 유사 사례라며 종친회에서 작성한 합의서를 요청하였습니다.
듣기로는 논의 다른 지분 소유자들은 이미 각자 몫의 대금을 분배받았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현재까지 해당 토지 매각에 따른 어떠한 정산도 받지 못했는데, 이럴 때 상속인으로서 지금이라도 지분권을 주장하거나 권리 회복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 어머니께서 십여 년 전 사망하신 후에도 논의 등기는 어머니 명의로 남아 있었고, 해당 논이 2019년경 종친회 명의로 매각 및 대금이 처리된 사실을 가족 모임을 통해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논 지분의 분배나 판매 과정에서 이용자님 가족은 연락받거나 정당한 정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종친회를 통한 공공개발사업 매각 시 상속지분 명의가 미정리된 경우, 실질적 지분권자인 상속인이 적법한 동의 없이 매매가 진행된 점이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아직 정산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 절차 적법성 및 실제 대금 분배 여부이며, 상속인의 권리 행사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지금부터 확인하고 취해야 할 행동 및 절차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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