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

사건설명

지난주 금요일 저녁, 회사 동기들과 퇴근 후에 노래방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모두가 함께 하는 모임이라, 각자 부담 없이 즐기자는 의미에서 ‘최저 점수가 나온 사람이 전원 술값 내기’라는 즉석 내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 동기가 꼴찌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결제까지 맡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노래방 이용료는 약 18만 원이 나왔고, 사전에 예약할 때부터 결제 명의도 김** 동기로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산 시점에서 김** 동기가 갑자기 지갑을 두고 왔다고 하면서 자리를 비운다고 하더니, 곧 바로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틈에 노래방 매니저가 결제 이슈로 저희 일행에게 사정을 물었으나,
현장결제 명의가 김** 동기로 되어 있다며 동기 본인만 결제하면 된다고 했고, 저희 나머지 인원에게는 별도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를 포함한 참석자들이 각자 노래방에 돈을 납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길 수 있는 건지, 진행 경위상 법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AI 진단

노래방 대신 결제 약속 후 연락두절된 동기, 참가자에게도 결제 책임 있을까

1. 요약 결론

  • 현장 결제 명의와 약정 내용에 따라 참가자 개개인에게 노래방에 직접 결제할 법률적인 의무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 김** 동기가 참석자와 한 내기 약정은 사인(개인) 간 약속으로,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채무는 없음
  • 참석자들 상호 간에는 분담금 또는 구상권 문제만 존재함

2. 사건 경위

회사 동기들과 노래방을 이용하며 내기 룰에 따라 김** 동기가 전체 결제자가 되기로 합의했으나, 결제 시점에 김** 동기가 자리를 이탈한 후 연락이 되지 않아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래방 매니저는 결제 명의자인 김** 동기 외 참석자에게 별도의 결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3. 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노래방 영업자가 나머지 참석자에게 결제 의무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기 간 내기 약속이 노래방 업주와 참석자 사이의 채무관계로 전환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노래방 이용계약상의 채무자는 예약 및 결제 명의자인 김** 동기로 제한되는 점이 있습니다
  • 참석자들은 노래방 측과 직접적으로 채무를 약정한 적이 없으므로 법률적으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내기 합의는 사인 간 약속에 불과하므로, 영업자에 대한 직접적 채무는 김** 동기에게만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 다만, 동기들 상호 간에는 사적 분담 문제나 구상 문제의 소지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4. 핵심 포인트

노래방에 대한 결제 책임은 결제 명의자인 김** 동기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참석자가 직접 노래방에 내야 할 법률상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 점이 관건입니다.

  • 참석자들이 노래방에 직접 결제할 법률상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 노래방은 예약·결제 명의자에게만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내기 룰에 따라 김** 동기에게 결제 의무가 있으며, 동기들 상호 간 분담 원칙만 별도 심의 대상입니다
  • 만약 향후 노래방 업주가 참석자들에게 채무를 요구하는 경우를 대비해, 결제 명의 내역 및 현장의 상황 등을 명확히 기록·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대응 방안

노래방 영업자에게 참석자들이 법률적으로 결제해야 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참석자 간 내부 문제는 별개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결제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해 다음의 절차와 행동을 권장합니다.

  • 노래방 업주가 참석자에게 비용 청구 시, 결제 명의 내역을 근거로 본인이 법률적으로 채무자가 아님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동기 모임 단체 대화방, 예약 내역 또는 현장 사진 등의 자료를 보관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김** 동기가 끝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참석자 중 누구라도 사적으로 부담했다면 이후 김** 동기에게 구상청구(분담 요청)를 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서는 각자 결제 또는 비용 분담 원칙을 명확히 사전에 정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만약 노래방 측이 참석자 전체를 상대로 법률적으로 청구 소송을 한다면, 계약의 주체가 누구인지와 결제 약정 내역 등을 입증해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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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설명

2025.07.14 05:17

지난주 금요일 저녁, 회사 동기들과 퇴근 후에 노래방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모두가 함께 하는 모임이라, 각자 부담 없이 즐기자는 의미에서 ‘최저 점수가 나온 사람이 전원 술값 내기’라는 즉석 내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 동기가 꼴찌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결제까지 맡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노래방 이용료는 약 18만 원이 나왔고, 사전에 예약할 때부터 결제 명의도 김** 동기로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산 시점에서 김** 동기가 갑자기 지갑을 두고 왔다고 하면서 자리를 비운다고 하더니, 곧 바로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틈에 노래방 매니저가 결제 이슈로 저희 일행에게 사정을 물었으나,
현장결제 명의가 김** 동기로 되어 있다며 동기 본인만 결제하면 된다고 했고, 저희 나머지 인원에게는 별도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를 포함한 참석자들이 각자 노래방에 돈을 납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길 수 있는 건지, 진행 경위상 법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AI 진단

2025.07.14 05:17

노래방 대신 결제 약속 후 연락두절된 동기, 참가자에게도 결제 책임 있을까

1. 요약 결론

  • 현장 결제 명의와 약정 내용에 따라 참가자 개개인에게 노래방에 직접 결제할 법률적인 의무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 김** 동기가 참석자와 한 내기 약정은 사인(개인) 간 약속으로,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채무는 없음
  • 참석자들 상호 간에는 분담금 또는 구상권 문제만 존재함

2. 사건 경위

회사 동기들과 노래방을 이용하며 내기 룰에 따라 김** 동기가 전체 결제자가 되기로 합의했으나, 결제 시점에 김** 동기가 자리를 이탈한 후 연락이 되지 않아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래방 매니저는 결제 명의자인 김** 동기 외 참석자에게 별도의 결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3. 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노래방 영업자가 나머지 참석자에게 결제 의무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기 간 내기 약속이 노래방 업주와 참석자 사이의 채무관계로 전환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노래방 이용계약상의 채무자는 예약 및 결제 명의자인 김** 동기로 제한되는 점이 있습니다
  • 참석자들은 노래방 측과 직접적으로 채무를 약정한 적이 없으므로 법률적으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내기 합의는 사인 간 약속에 불과하므로, 영업자에 대한 직접적 채무는 김** 동기에게만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 다만, 동기들 상호 간에는 사적 분담 문제나 구상 문제의 소지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4. 핵심 포인트

노래방에 대한 결제 책임은 결제 명의자인 김** 동기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참석자가 직접 노래방에 내야 할 법률상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 점이 관건입니다.

  • 참석자들이 노래방에 직접 결제할 법률상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 노래방은 예약·결제 명의자에게만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내기 룰에 따라 김** 동기에게 결제 의무가 있으며, 동기들 상호 간 분담 원칙만 별도 심의 대상입니다
  • 만약 향후 노래방 업주가 참석자들에게 채무를 요구하는 경우를 대비해, 결제 명의 내역 및 현장의 상황 등을 명확히 기록·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대응 방안

노래방 영업자에게 참석자들이 법률적으로 결제해야 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참석자 간 내부 문제는 별개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결제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해 다음의 절차와 행동을 권장합니다.

  • 노래방 업주가 참석자에게 비용 청구 시, 결제 명의 내역을 근거로 본인이 법률적으로 채무자가 아님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동기 모임 단체 대화방, 예약 내역 또는 현장 사진 등의 자료를 보관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김** 동기가 끝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참석자 중 누구라도 사적으로 부담했다면 이후 김** 동기에게 구상청구(분담 요청)를 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서는 각자 결제 또는 비용 분담 원칙을 명확히 사전에 정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만약 노래방 측이 참석자 전체를 상대로 법률적으로 청구 소송을 한다면, 계약의 주체가 누구인지와 결제 약정 내역 등을 입증해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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