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
사건설명
지난주 금요일 저녁, 회사 동기들과 퇴근 후에 노래방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모두가 함께 하는 모임이라, 각자 부담 없이 즐기자는 의미에서 ‘최저 점수가 나온 사람이 전원 술값 내기’라는 즉석 내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 동기가 꼴찌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결제까지 맡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노래방 이용료는 약 18만 원이 나왔고, 사전에 예약할 때부터 결제 명의도 김** 동기로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산 시점에서 김** 동기가 갑자기 지갑을 두고 왔다고 하면서 자리를 비운다고 하더니, 곧 바로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틈에 노래방 매니저가 결제 이슈로 저희 일행에게 사정을 물었으나,
현장결제 명의가 김** 동기로 되어 있다며 동기 본인만 결제하면 된다고 했고, 저희 나머지 인원에게는 별도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를 포함한 참석자들이 각자 노래방에 돈을 납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길 수 있는 건지, 진행 경위상 법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AI 진단
1. 요약 결론
2. 사건 경위
회사 동기들과 노래방을 이용하며 내기 룰에 따라 김** 동기가 전체 결제자가 되기로 합의했으나, 결제 시점에 김** 동기가 자리를 이탈한 후 연락이 되지 않아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래방 매니저는 결제 명의자인 김** 동기 외 참석자에게 별도의 결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3. 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노래방 영업자가 나머지 참석자에게 결제 의무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기 간 내기 약속이 노래방 업주와 참석자 사이의 채무관계로 전환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4. 핵심 포인트
노래방에 대한 결제 책임은 결제 명의자인 김** 동기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참석자가 직접 노래방에 내야 할 법률상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 점이 관건입니다.
5. 대응 방안
노래방 영업자에게 참석자들이 법률적으로 결제해야 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참석자 간 내부 문제는 별개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결제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해 다음의 절차와 행동을 권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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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사건설명
2025.07.14 05:17
지난주 금요일 저녁, 회사 동기들과 퇴근 후에 노래방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모두가 함께 하는 모임이라, 각자 부담 없이 즐기자는 의미에서 ‘최저 점수가 나온 사람이 전원 술값 내기’라는 즉석 내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 동기가 꼴찌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결제까지 맡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노래방 이용료는 약 18만 원이 나왔고, 사전에 예약할 때부터 결제 명의도 김** 동기로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산 시점에서 김** 동기가 갑자기 지갑을 두고 왔다고 하면서 자리를 비운다고 하더니, 곧 바로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틈에 노래방 매니저가 결제 이슈로 저희 일행에게 사정을 물었으나,
현장결제 명의가 김** 동기로 되어 있다며 동기 본인만 결제하면 된다고 했고, 저희 나머지 인원에게는 별도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를 포함한 참석자들이 각자 노래방에 돈을 납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길 수 있는 건지, 진행 경위상 법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AI 진단
2025.07.14 05:17
1. 요약 결론
2. 사건 경위
회사 동기들과 노래방을 이용하며 내기 룰에 따라 김** 동기가 전체 결제자가 되기로 합의했으나, 결제 시점에 김** 동기가 자리를 이탈한 후 연락이 되지 않아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래방 매니저는 결제 명의자인 김** 동기 외 참석자에게 별도의 결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3. 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노래방 영업자가 나머지 참석자에게 결제 의무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기 간 내기 약속이 노래방 업주와 참석자 사이의 채무관계로 전환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4. 핵심 포인트
노래방에 대한 결제 책임은 결제 명의자인 김** 동기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참석자가 직접 노래방에 내야 할 법률상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 점이 관건입니다.
5. 대응 방안
노래방 영업자에게 참석자들이 법률적으로 결제해야 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참석자 간 내부 문제는 별개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결제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해 다음의 절차와 행동을 권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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