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

사건설명

도로가 확장되는 도시개발구역 내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 전 조합이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환지예정지 계획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몇 개 구역으로 쪼개어 나눠서 절차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과정에서 별도의 승인 절차나 공식 공지 없이 임의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조합이 구역 분할을 했을 때 관할 행정청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시청이나 군청 홈페이지에는 그런 승인에 대한 자료나 공고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한편, 조합의 기존 운영과 관련해서도 저를 포함한 몇몇 토지 소유자들이 이의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합 내부에서 사업자 선정 과정이나 토지 사용권 이전에 관해 투명하지 못한 점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현재 이에 대한 민원도 여러 차례 제출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환지예정지 지정 통보 이후, 한 토지 소유자가 조합이 정당하게 지정 권한을 행사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결정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을지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이처럼 사업 추진 및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환지예정지 지정 취소와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소송의 상대방을 조합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인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어떤 방식이 맞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AI 진단

환지예정지 지정 취소 소송,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1. 요약 결론

  • 환지예정지 지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조합이 아닌 관할 행정청인 시장 또는 군수를 상대로 제기해야 함
  • 조합은 단순한 사업 시행자로서 지정 권한 주체가 아니므로 피고가 되지 않음
  • 도시개발구역의 구역 분할 및 환지계획 승인 등 절차상 위법 여부는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다툴 수 있음
  • 소송 전 절차 확인 및 증거자료 확보가 필수

2. 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로서, 조합이 별도의 승인 없이 구역을 분할하고 환지예정지 계획 등을 공지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관할 행정청의 공식 승인이나 공고가 확인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 여부 및 환지예정지 지정 취소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신 상황입니다.

3. 법률 쟁점

주요 쟁점은 환지예정지 지정 등 도시개발구역 내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권한 주체, 소송 상대방 선정입니다.

  • 도시개발구역 내 중요한 처분은 도시개발법상 관할 행정청의 승인이나 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환지예정지 지정 통보는 법률상 행정청의 행위로 간주되어, 불복절차는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형태로 진행해야 합니다
  •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도 통상 인가·승인 권한이 없어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 소송 상대방은 해당 인가나 환지예정지 지정 등 최종 행정처분을 한 시장 또는 군수가 원칙적으로 해당합니다

4. 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과 피고 선정, 절차 진행에서 중요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그 처분권한을 가진 시장 또는 군수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 조합의 행위는 법률적으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조합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각하될 위험이 높습니다
  • 조합의 내부 운영상의 위법이나 부당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환지예정지 지정 등 최종 처분 자체가 행정청 이름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취소는 행정청을 대상으로만 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의 인가·승인 없는 구역 분할이나 환지 계획 시행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자료 확보 및 증거 수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민원 등으로 위법 사실을 알리거나 이의제기를 해두는 것이 추후 소송 절차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5. 대응 방안

실제 소송 및 이의제기를 고려하신다면, 아래와 같은 구체적 절차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시청 또는 군청에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환지예정지 지정 및 각종 승인 관련 공문, 인가 경위, 공고 자료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구역 분할, 사업자 선정, 환지계획안 승인·인가 과정에서의 절차 하자를 상세히 정리해 증거자료로 준비하십니다
  •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은 그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소송 제기 기간을 엄수하셔야 합니다
  • 환지예정지 지정 취소 소송시 피고는 해당 처분 행정청(시장 또는 군수)로 지정하시고, 조합은 피고가 될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소송 진행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행정처분 취소의 대법원 선례, 유사 판례, 실무상 쟁점 등을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합의 운영 위법성이 행정처분 자체의 위법성과 별개임을 염두에 두고, 행정처분 자체의 하자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향후 조합 운영 관련 추가 민원이나 형사고발 등 별도 절차는 해당 사안별로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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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설명

2025.07.14 05:17

도로가 확장되는 도시개발구역 내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 전 조합이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환지예정지 계획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몇 개 구역으로 쪼개어 나눠서 절차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과정에서 별도의 승인 절차나 공식 공지 없이 임의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조합이 구역 분할을 했을 때 관할 행정청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시청이나 군청 홈페이지에는 그런 승인에 대한 자료나 공고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한편, 조합의 기존 운영과 관련해서도 저를 포함한 몇몇 토지 소유자들이 이의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합 내부에서 사업자 선정 과정이나 토지 사용권 이전에 관해 투명하지 못한 점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현재 이에 대한 민원도 여러 차례 제출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환지예정지 지정 통보 이후, 한 토지 소유자가 조합이 정당하게 지정 권한을 행사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결정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을지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이처럼 사업 추진 및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환지예정지 지정 취소와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소송의 상대방을 조합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인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어떤 방식이 맞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AI 진단

2025.07.14 05:18

환지예정지 지정 취소 소송,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1. 요약 결론

  • 환지예정지 지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조합이 아닌 관할 행정청인 시장 또는 군수를 상대로 제기해야 함
  • 조합은 단순한 사업 시행자로서 지정 권한 주체가 아니므로 피고가 되지 않음
  • 도시개발구역의 구역 분할 및 환지계획 승인 등 절차상 위법 여부는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다툴 수 있음
  • 소송 전 절차 확인 및 증거자료 확보가 필수

2. 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로서, 조합이 별도의 승인 없이 구역을 분할하고 환지예정지 계획 등을 공지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관할 행정청의 공식 승인이나 공고가 확인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 여부 및 환지예정지 지정 취소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신 상황입니다.

3. 법률 쟁점

주요 쟁점은 환지예정지 지정 등 도시개발구역 내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권한 주체, 소송 상대방 선정입니다.

  • 도시개발구역 내 중요한 처분은 도시개발법상 관할 행정청의 승인이나 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환지예정지 지정 통보는 법률상 행정청의 행위로 간주되어, 불복절차는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형태로 진행해야 합니다
  •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도 통상 인가·승인 권한이 없어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 소송 상대방은 해당 인가나 환지예정지 지정 등 최종 행정처분을 한 시장 또는 군수가 원칙적으로 해당합니다

4. 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과 피고 선정, 절차 진행에서 중요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그 처분권한을 가진 시장 또는 군수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 조합의 행위는 법률적으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조합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각하될 위험이 높습니다
  • 조합의 내부 운영상의 위법이나 부당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환지예정지 지정 등 최종 처분 자체가 행정청 이름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취소는 행정청을 대상으로만 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의 인가·승인 없는 구역 분할이나 환지 계획 시행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자료 확보 및 증거 수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민원 등으로 위법 사실을 알리거나 이의제기를 해두는 것이 추후 소송 절차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5. 대응 방안

실제 소송 및 이의제기를 고려하신다면, 아래와 같은 구체적 절차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시청 또는 군청에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환지예정지 지정 및 각종 승인 관련 공문, 인가 경위, 공고 자료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구역 분할, 사업자 선정, 환지계획안 승인·인가 과정에서의 절차 하자를 상세히 정리해 증거자료로 준비하십니다
  •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은 그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소송 제기 기간을 엄수하셔야 합니다
  • 환지예정지 지정 취소 소송시 피고는 해당 처분 행정청(시장 또는 군수)로 지정하시고, 조합은 피고가 될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소송 진행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행정처분 취소의 대법원 선례, 유사 판례, 실무상 쟁점 등을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합의 운영 위법성이 행정처분 자체의 위법성과 별개임을 염두에 두고, 행정처분 자체의 하자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향후 조합 운영 관련 추가 민원이나 형사고발 등 별도 절차는 해당 사안별로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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