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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부터 2024년까지, 저를 포함한 개인 5명이 ******사의 수탁법인(R)과 스크린골프 장비 및 인테리어 설비에 대해 여러 건의 렌탈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는 이후 J라는 매장 부동산 소유법인에게 위탁운영을 맡겼고, 매장 운영을 계속해왔으나, 어느 시점에 3개월간 렌탈 이용료를 미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탁법인(R)으로부터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받게 되었고, 남은 렌탈 이용료와 연체료 20%를 함께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2025년 1월에는 R이 렌탈 자산을 포함한 매장 운영권 전체를 R의 자회사인 C에 넘겨주게 되었으며, J와 C는 새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렌탈계약자들은 매장 운영 수익으로 잔존 렌탈대금과 J의 잔존 채무를 우선적으로 회수하고, 임차료와 수익금은 분배하는 내용의 확인서 작성을 요구받아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각 렌탈계약은 매월 렌탈 이용료를 지급하고, 60개월 후 장비 소유권이 저희에게 이전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각 렌탈계약자는 수탁법인(R)과 직접 렌탈계약을 체결했고, 장비와 시설의 소유권도 이 구조에 따라 이전될 예정이었습니다.
C와 J 사이에는 별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C로의 운영권 이전과 관련해서 저희 계약자들이 개별 동의서를 작성해 주기는 했지만, 채권양도나 채무인수 등 별도의 계약변경 절차는 없었고, 운영수익으로 렌탈 대금과 임차료, 수익분배 우선 변제를 명시한 확인서만 작성되었습니다.
이 경우 렌탈계약자인 제 입장에서 잔존채무와 관련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송 전략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을 비롯한 개인 5명이 수탁법인 R과 여러 건의 스크린골프 설비 렌탈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장 운영권이 J에서 R의 자회사 C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3개월 치 렌탈 이용료 미납으로 남은 대금 및 연체료 납부를 요구받았으며, 운영권 이전에 동의하는 확인서와 같이 운용수익 분배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상황입니다.
운영권 이전과 계약당사자 변경 없이 발생한 채무의 귀속, 채권양도나 채무인수의 성립 여부, 확인서의 법률상 효력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운영수익 분배 합의 확인서와 실제 채권관계 변화의 일치 여부, 동의서의 법률상 구속력, 이후 채무 청구 가능성 등이 관건입니다.
현재 계약당사자 관계와 책임 귀속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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