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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현금예금과 강원도에 땅 하나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현금예금은 할머니, 할아버지 작은 아들, 어머니, 누님, 저 이렇게 상속 지분대로 나눠서 가졌습니다.
할아버지 작은 아들이 사고를 쳐서 연을 끊고 살았고 강원도 땅에 대해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라 그냥 잊고 살았습니다.
할머니 또한 제가 모시고 살다 작년인 2024년 9월 8일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신고를 하였고 저 땅에 대해서는 잊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 강원도 땅 연대납부를 하라고 우편을 받아 저희 셋은 상속 포기를 원합니다
할아버지 사망 후 현금예금은 상속 순서에 따라 분할을 완료하였으며 강원도 소재 땅은 가족 간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 등기 미처리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할머니도 2024년 9월 8일에 돌아가셨고 최근 해당 땅에 대한 연대납부 고지서를 받으면서 상속인 전원이 상속 포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땅 상속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포기를 원하는 경우 민법상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의 적용과 기한 준수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 부동산 미등기의 경우 상속세 및 각종 공과금 부과 책임과 상속 이후 관리책임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 가능 기한과 현재까지의 상속재산 수령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땅 상속을 원치 않는다면 기한 내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한을 넘겼을 경우에는 예외 사유나 기타 절차를 따져봐야 합니다
직접 상속을 포기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접수해야 하며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는지 부동산 이외 재산의 상속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미 상속재산 일부를 받은 경우 상속포기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추가 확인 및 후속 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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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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