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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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오토바이를 중고로 판매하게 됐습니다.
구매자는 업자였고, 오토바이를 실어갈 때 전체 거래대금의 절반만 먼저 받았습니다.
상대는 약속대로 오토바이를 하차한 뒤 나머지 금액을 바로 입금하겠다고 했지만, 여러 이유를 들어 잔금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환불해주겠다며 오토바이를 다시 보내라고 요구했고, 저는 선입금을 받을 때만 보낼 수 있다고 했지만, 상대는 입금 전에 오토바이를 보내지 않으면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토바이는 구매자인 업자 측에 있고, 소유권 명의 이전 신고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업자는 오토바이 검수비 25만 원과 왕복 탁송비 50만 원을 합쳐서 먼저 입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더불어 오토바이를 맡아두는 주차비 명목으로 하루 5만 원씩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명확한 약정이나 서면 계약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어떤 대응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이 오토바이를 중고로 판매하고 절반만 선입금받은 뒤, 구매자인 업자에게 오토바이 인도 후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가 환불 및 추가비용 청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률 쟁점은 오토바이 소유권 이전 여부와 잔금 미지급에 따른 거래 효력, 그리고 서면계약이나 명확한 합의 없이 요구되는 추가 비용의 청구 근거입니다.
잔금 미지급 상황에서 오토바이 반환 및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해 이용자님이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매자와의 분쟁 상황에서 이용자님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절차와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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