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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자재를 납품하는 공단 내 창고에서 시설 안정 점검과 야간 순찰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외부 관리회사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운용 중인데, 저는 이 관리회사에 소속되어 파견되는 형태로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근무 시작 시 수습 3개월이 지난 후 정식 근로계약으로 전환하겠다는 안내를 받고, 해당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도 함께 작성했습니다.
지난주 점심시간 무렵, 저와 같은 관리회사에서 파견된 다른 창고팀 직원과 창고 내 설비 점검 일정 문제로 언쟁이 있었습니다.
얼마 뒤 창고 관리자에게서 호출을 받았고, 관리자께서 “동료가 직접 내가 근무에 미흡하고,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했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관리자께서는 저와 동료가 큰 소리와 욕설로 다투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재발 시 조정하겠다고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상 욕설이 오간 적은 전혀 없고, 다툼도 설비 점검 순서를 두고 단순히 의견 교환을 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옆에서 본 담당 미화팀 직원이, 오해가 계속 커질 상황 같다고 말리면서 상황을 봉합했고, 이후 별도의 징계나 감봉, 근무정지 등 인사상 불이익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리자께서 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동료의 주장만 듣고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동료가 업무적으로 불리한 인상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점에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트레스로 인해 근무 성과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수습 기간 중에는 근로계약상 위로금, 퇴직금 등 금전 보상에 관한 특약은 따로 없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징계나 감봉 등 불이익 처리한 기록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리자의 사실과 다른 진술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원해서 퇴사하게 된다면 저처럼 수습 기간 중 불이익 조치 기록 없이도 어떠한 금전적 보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류 자재 창고에서 파견 근무 중 동료와 설비 점검 일정 관련 의견 차이로 다툰 일이 있었으나, 관리자에게 욕설 및 근무 미흡으로 잘못 보고되었고, 이후 별도 불이익은 없었던 상황입니다
관리자의 사실과 다른 진술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수습기간 중 퇴사 시 회사에 금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불이익을 공식적으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자 진술만으로 바로 법률 구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때 대응의 기준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인격권 침해가 거듭될 경우를 대비해 자료와 증거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위로금 또는 기타 보상책을 사전에 확인하고, 회사 측과 대화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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