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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하수 역류 피해, 임차인 손해 청구 방법

Q질문내용

올해 7월 12일 아침에 미용실 문을 열려고 들어갔더니, 발밑에 물이 흥건히 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틀간 쉬는 날이라 계속 문을 닫아둔 상태였는데, 바닥 전체가 물에 잠겼고, 의자 아래쪽과 카운터 선반 밑에까지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매장 내의 수도가 터지거나 물이 흐른 흔적은 없었고, 매장 출입문 앞 복도 쪽을 살펴보니 하수구 뚜껑 주변에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관리를 맡고 있는 사무실 직원에게 연락해 현장 확인을 요청했고, 수리업자를 불러봤지만 원인 자체가 저희 매장이 아니라 건물 다른 세대에서 내려오는 하수가 하수구를 타고 역류한 것임이 확인됐습니다.

저로서는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하게 매장에서 하수가 역류한 일이 있었고, 그때도 피해 상황을 바로 관리사무실과 건물주에게 알렸습니다.
그때 하수도 업체에서 임시로 막힌 곳을 뚫어주긴 했지만, 업체 기사분이 "이 정도면 근본적인 공사를 하지 않으면 또 터질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별다른 조치도, 공사 계획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까지도 건물주나 관리인 측에서는 서로 책임이 아니라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알아서 뚫어쓰라"는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현재 벽지 아래 곰팡이가 빠르게 번지고, 목재 가구 몇 점도 물에 젖어 사용이 어렵게 돼 버렸습니다.
피해 복구에만 수백만 원이 들 전망이고, 영업을 중단한 날짜도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가 임차인으로서 저에게 생긴 손해(가구 훼손, 곰팡이, 영업 중단 손실 등)에 대해 건물주나 관리인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하수 역류 #임차인 손해배상 #영업 중단 피해 #임대인 책임 #하수도 역류 보상 #상가 침수 #가구 손상 보상
AI 진단

S요약

  • 반복적인 하수 역류로 가구·영업손실 피해 발생 시 건물주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공용부분 하자 및 관리 소홀 증빙 중요, 임차계약·피해자료 확보 필요
  • 손해액 산정과 원인 입증 후 건물주에 내용증명 발송부터 시도 권장
  • 합의 불가 시 민사소송(임대차계약 목적물 하자 관련 청구 등) 진행 가능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 임차한 상가 매장에서 휴무 후 출근하였더니 하수가 역류해 전반적인 시설물과 집기, 가구, 벽지가 침수 및 곰팡이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원인은 매장 내부가 아닌 건물 하수관 역류에서 비롯되었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었음에도 건물주와 관리인 측의 근본적 조치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 및 공용부분 관리책임, 반복적 하수 역류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 범위, 영업 손실 등 간접손해 청구 가능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임대인은 임차 목적물 및 그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 상가의 하수관은 주로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임대인 또는 건물 관리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역류 피해는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하수관 등 고장·하자를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보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손해 전체에 대해 법률적으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직접 손해뿐만 아니라 침수로 인한 영업 중단, 수리 기간 발생 손실 등 일부 간접손해까지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임차인이 피해 복구 비용과 영업 손실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하수 역류의 원인, 반복성, 임대인의 관리 소홀, 손해액 입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 반복적 하수 역류 및 건물주·관리인에게 하자와 위험을 이미 통지했던 정황이 입증되면,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명확해집니다
  • 하수관 및 공용설비 이상 등 건물 내부 구조적 또는 관리 소홀에 의한 사고임을 객관적인 자료(수리업자 소견, 견적서 등)로 확보해야 합니다
  • 피해 복구비, 가구·집기 소모품 구체적 견적서, 손상 사진 등 구체적인 손해 내역 증빙이 필요합니다
  • 영업 손실은 과거 평균 매출액, 휴업기간 명확한 기록, 예약 취소 내역 등 입증자료를 준비하면 추가 배상 청구 근거가 보강됩니다
  • 임차계약서상 임차 목적물 하자 관련 특약이 있는지, 관리 책임 범위 조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A대응 방안

임차인이 손해에 대해 건물주 등에게 정당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자 발생 사실 및 손해액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정식 절차로서 내용증명 발송 등 체계적인 요청 단계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민사소송 등 법률적 구제 수단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침수 직후 매장 상태, 훼손 집기·가구, 곰팡이 확산 부위, 영업 중단 상황 등을 사진·영상으로 꼼꼼히 기록합니다
  • 복구업체, 수리업자, 하수도 전문가 등 전문가 소견서를 확보하여 사고 원인이 건물 공용부분 관리 소홀임을 명확히 합니다
  • 복구 견적서, 하수관 수리 비용, 침수 당시 치운 폐기물 내역, 영업 손해액 추산 근거(매출 자료 등)를 정리합니다
  • 과거 동일 피해 신고 내역, 관리사무실·임대인과의 주고받은 연락내용(카톡, 문자, 전화녹취 등)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상의 증거 자료를 토대로 건물주(또는 건물 대표 관리자)에게 손해배상 요구 및 하자 신속 수리를 서면(내용증명 우편)으로 정식 통보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후 일정 기간 내 해결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해지나 임차료 감액 등 추가 요구 가능성도 검토하며, 임대차계약서 내 하자 관련 특약이나 권리 범위도 꼼꼼히 확인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아 피해액 산정과 손해배상 소송 진행, 협의 과정에서 유리하게 대응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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