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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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12일 아침에 미용실 문을 열려고 들어갔더니, 발밑에 물이 흥건히 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틀간 쉬는 날이라 계속 문을 닫아둔 상태였는데, 바닥 전체가 물에 잠겼고, 의자 아래쪽과 카운터 선반 밑에까지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매장 내의 수도가 터지거나 물이 흐른 흔적은 없었고, 매장 출입문 앞 복도 쪽을 살펴보니 하수구 뚜껑 주변에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관리를 맡고 있는 사무실 직원에게 연락해 현장 확인을 요청했고, 수리업자를 불러봤지만 원인 자체가 저희 매장이 아니라 건물 다른 세대에서 내려오는 하수가 하수구를 타고 역류한 것임이 확인됐습니다.
저로서는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하게 매장에서 하수가 역류한 일이 있었고, 그때도 피해 상황을 바로 관리사무실과 건물주에게 알렸습니다.
그때 하수도 업체에서 임시로 막힌 곳을 뚫어주긴 했지만, 업체 기사분이 "이 정도면 근본적인 공사를 하지 않으면 또 터질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별다른 조치도, 공사 계획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까지도 건물주나 관리인 측에서는 서로 책임이 아니라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알아서 뚫어쓰라"는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현재 벽지 아래 곰팡이가 빠르게 번지고, 목재 가구 몇 점도 물에 젖어 사용이 어렵게 돼 버렸습니다.
피해 복구에만 수백만 원이 들 전망이고, 영업을 중단한 날짜도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가 임차인으로서 저에게 생긴 손해(가구 훼손, 곰팡이, 영업 중단 손실 등)에 대해 건물주나 관리인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께서 임차한 상가 매장에서 휴무 후 출근하였더니 하수가 역류해 전반적인 시설물과 집기, 가구, 벽지가 침수 및 곰팡이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원인은 매장 내부가 아닌 건물 하수관 역류에서 비롯되었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었음에도 건물주와 관리인 측의 근본적 조치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 및 공용부분 관리책임, 반복적 하수 역류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 범위, 영업 손실 등 간접손해 청구 가능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임차인이 피해 복구 비용과 영업 손실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하수 역류의 원인, 반복성, 임대인의 관리 소홀, 손해액 입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손해에 대해 건물주 등에게 정당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자 발생 사실 및 손해액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정식 절차로서 내용증명 발송 등 체계적인 요청 단계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민사소송 등 법률적 구제 수단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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