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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알바 임금 미지급과 사장 협박 대처법

Q질문내용

삼계탕 전문점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주방 보조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출근 날짜는 사장님 휴대폰 문자로 그때그때 통보받아서, 어느날은 점심시간만 일하고, 어느날은 저녁까지 남기도 했습니다.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은 매번 달라졌고, 불규칙하게 다양한 업무를 시켰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급여는 다음 달 중순 즈음에 현금으로 일부만 지급받았습니다.
금액이 다르거나, 이유도 설명되지 않은 채에서 약속했던 임금 전액을 계속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급여 일부를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설거지와 청소업무 등을 지시받았고, 저도 이건 맞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때마다 사장님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네가 일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월급 우리가 안 줄 수도 있다"는 말을 보내기도 했고, 문자나 통화로도 압박을 받았습니다.
일 도중에는 서비스 불량이나 손님의 항의 등이 있을 때 이유 없이 저한테 책임을 묻거나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사장님이 임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메신저 등을 통해 협박성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에도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바 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경우 #사장 문자 협박 #임금 체불 신고 #노동청 진정 접수 #임금 청구 소송 #아르바이트 월급 못 받은 경우
AI 진단

S요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 및 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 불규칙한 근무기록, 문자 및 메시지 대화 내역 등으로 근무 사실 및 임금 약정 내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사장님이 임금 지급을 고의로 거부하면서 협박성 발언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더해, 경우에 따라 형사적 문제도 제기 가능합니다
  • 임금 체불 진정, 임금 지급 청구 소송, 녹취·메시지 자료 확보 등 구체적 절차 준비가 필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삼계탕 전문점에서 고등학교 졸업 전 주방 보조로 근무하셨으며,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임금 전액을 받지 못한 채, 사장님으로부터 문자와 메신저로 압박 및 협박성 발언도 경험하신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주요 법률 쟁점은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과, 고용주가 임금 미지급 상태에서 한 협박성 발언의 법률적 문제입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사업주의 법률적 책임이 존재합니다
  •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최저임금 이하 지급 시 추가 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근무내역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도 문자, 카톡, 출퇴근 사진, 다른 증언 등 간접 증거로 근로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이유로 한 협박성 발언은 근로기준법상 부당노동행위, 그리고 협박죄가 성립할 소지도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임금 전액 지급 요구 및 사장님의 압박 발언에 대한 처벌 여부가 논점이며, 입증 가능성·준비자료·진정 절차 등이 핵심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실제 근로제공 관계가 인정되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 현금 지급 내역,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매장 동료의 진술, 출퇴근 시간 기록 등 다양한 간접증거가 결정적입니다
  • 사장님의 '임금 미지급 협박' 문자 등은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때 신분상 불이익 조치로 추가 신고가 가능합니다
  •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체불임금 진정이나 지급명령 신청, 임금소송 진행까지 가능합니다
  • 폭언 및 협박 내용이 명확하다면, 별도로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임금 전액을 받기 위한 절차 및 사장님의 협박성 발언에 대한 법률적 조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체불 증거(메시지, 통화녹음, 출퇴근 관련 파일, 근무 지시 내역, 현금 수령 기록 등)를 모두 정리하셔야 합니다
  • 노동부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근로기간, 근무시간, 업무 형태, 지급받지 못한 임금 내역 등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 임금체불 진정 시 문자, 카톡 등 대화 내역 첨부 및 사장님의 부당한 발언 내용을 근거로 추가 신고하면,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도 함께 조사됩니다
  •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증거와 진술로 임금 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실제 근로제공 사실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후 사장님이 지급을 거부하면 지급명령 또는 민사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간단하게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소액분쟁일 경우 신속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 사장님의 압박성 발언 또는 폭언이 심각한 경우, 협박죄 등 형사고소의 가능성도 있는데, 이 역시 메시지와 녹취 등 증거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최저임금 미달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에게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진정 시 이 부분도 추가로 신고해 주세요
  •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늦지 않게 조치하셔야 합니다
  • 진정 또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증거자료가 부족할 경우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현장 CCTV 등이 있다면 추가로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하다면 노무사,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절차 진행과 증거 정리, 진정서 작성 등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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