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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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계속 늘어나 현재 총 채무가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까지 직장에서 월 4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받고 있고, 배우자 분은 2년 전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자녀는 올해 성인이 되었지만, 학업 문제로 현재 수입이 없습니다.
집은 별도로 소유한 것이 없고,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전세보증금이 2,500만 원이고 매달 월세로 70만 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이밖에 별다른 부동산이나 차량, 예금 등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청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데, 생계비 산정 관련해서 문의할 점이 있습니다.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서울회생법원에서 ‘생계비 검토 위원회’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와 같은 기준이 청주지방법원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자체 산정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혹시 법원 간에 생계비 기준 산정에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배우자의 암 치료와 최근 경제 사정 악화로 채무가 1억 2천만 원 정도로 늘어나 청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생계비 산정 기준과 법원 간 차이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생활비로 인정되는 생계비의 산정 기준이 서울회생법원 외 전국 법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와, 법원별로 생계비 산정에 차이가 존재하는가가 주요 쟁점입니다
생계비 기준은 전국적으로 유사하게 적용되지만, 지역별 현실에 따라 소폭 조정될 수 있어 개개인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에 부합하고 특별사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소명을 탄탄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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