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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회복등기 시 동의 필요 여부 정리

Q질문내용

제가 소유한 오피스텔 건물 한 채를 담보로 삼아, H은행에서 45억 원의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H은행은 대출 조건으로 등기부상에 자신들 명의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저 역시 이에 동의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J라는 투자자가 2순위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했고, 뒤이어 L도 보증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서 같은 부동산에 압류 등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는 H은행 1순위, J 2순위 근저당, L의 압류가 차례로 등재된 상태입니다.

이후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저 대신 F라는 친척분께서 연대보증인 자격으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주었습니다.
하지만 F는 자신의 권리이전등기(즉, 채무 변제 후 근저당권자 지위 승계 등기)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시점에 H은행 측에서 1순위 근저당권을 등기부에서 말소해버렸습니다.
말소 등기가 된 후에도 등기부에는 J의 2순위 근저당과, L의 압류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현재 F가 H은행에 대위변제를 했던 권리를 되찾기 위해 근저당권 회복등기를 신청하려 하는데, 이 과정에서 J와 L(각각 2순위 근저당권자, 압류권자)의 동의나 서명이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등기순위와 말소 상황에서, J와 L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분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저당권 회복등기 #1순위 말소 #2순위 근저당권자 동의 #압류권자 이해관계 #회복등기 절차 #등기부 순위 회복 #대위변제 후 등기
AI 진단

S요약

  • 1순위 근저당권 말소 후 회복등기를 신청할 때, 2순위 근저당권자와 압류권자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J와 L의 동의나 서명은 등기실무상 필수적인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 명확히 동의를 받아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추후 법률분쟁 또는 등기관의 보정 요구를 방지할 수 있음

F사건 경위

이용자님 소유의 오피스텔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H은행의 대출금을 친척 F가 대위변제로 상환하였으나, 채권자 권리이전등기를 하기 전 은행에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마쳤고, 2순위 근저당권자 J와 압류권자 L의 권리는 등기상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근저당권 회복등기를 하려는 상황에서, 2순위 이하의 근저당권자 또는 압류권자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인정되는지와, 실제 등기 신청시 그들의 동의가 필수로 요구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회복등기는 실체적 권리 보존을 위한 목적하에, 해당 등기의 회복이 다른 등기권리자(즉, 2순위 근저당권자 및 압류권자)의 법률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 상대적으로 선순위였던 근저당권이 말소된 뒤 그 순위를 되살리는 회복등기는, 2순위 이하 권리자에게 등기상 불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어 등기법상 이해관계인으로 간주합니다
  • 등기실무상 권리회복등기는 이해관계인 동의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등기관이 보정(추가자료, 동의서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께서 회복 등기를 진행하시려면, 등기부에 이미 올라가 있는 2순위 근저당권자와 압류권자의 이해관계 및 권리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핵심이 됩니다

  • F가 H은행의 권리를 승계해 회복등기를 하게 되면, J와 L의 권리 순위가 다시 후순위로 밀리게 되므로, 명확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성립합니다
  • 실제 등기신청 시에는, 등기부상 순위가 변동됨에 따라 담당 등기관이 사전 동의서, 인감증명 등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위변제에 따른 근저당권 이전 후 곧바로 회복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공백기가 생긴 경우, '등기의 공신력'을 떠나 실질적으로 2순위권리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권리행사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A대응 방안

F가 H은행이 가지고 있던 근저당권을 회복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기 위해, 등기부상 존재하는 2순위 이하 권리자들의 동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J와 L에게 연락하여 회복등기 관련 사유를 설명하고, 등기관에서 요구할 수 있는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안내문과 구체적 사건 경위, 당초 대위변제 및 회복등기의 불가피성을 함께 전달해 신속한 협조를 요청하시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 만약 J 혹은 L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회복등기가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등기관 심사 및 별도의 소송(동의부재시)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 전문 변호사와 사전에 서류 준비, 등기신청서 작성 및 권리자별 이해관계 확인 과정을 점검하시는 것이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 적극적으로 2순위 및 압류권자와 협의를 진행해 동의를 확보하시는 것이 등기절차 지연을 막는 데 유리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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