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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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유한 오피스텔 건물 한 채를 담보로 삼아, H은행에서 45억 원의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H은행은 대출 조건으로 등기부상에 자신들 명의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저 역시 이에 동의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J라는 투자자가 2순위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했고, 뒤이어 L도 보증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서 같은 부동산에 압류 등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는 H은행 1순위, J 2순위 근저당, L의 압류가 차례로 등재된 상태입니다.
이후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저 대신 F라는 친척분께서 연대보증인 자격으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주었습니다.
하지만 F는 자신의 권리이전등기(즉, 채무 변제 후 근저당권자 지위 승계 등기)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시점에 H은행 측에서 1순위 근저당권을 등기부에서 말소해버렸습니다.
말소 등기가 된 후에도 등기부에는 J의 2순위 근저당과, L의 압류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현재 F가 H은행에 대위변제를 했던 권리를 되찾기 위해 근저당권 회복등기를 신청하려 하는데, 이 과정에서 J와 L(각각 2순위 근저당권자, 압류권자)의 동의나 서명이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등기순위와 말소 상황에서, J와 L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분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 소유의 오피스텔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H은행의 대출금을 친척 F가 대위변제로 상환하였으나, 채권자 권리이전등기를 하기 전 은행에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마쳤고, 2순위 근저당권자 J와 압류권자 L의 권리는 등기상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저당권 회복등기를 하려는 상황에서, 2순위 이하의 근저당권자 또는 압류권자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인정되는지와, 실제 등기 신청시 그들의 동의가 필수로 요구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용자님께서 회복 등기를 진행하시려면, 등기부에 이미 올라가 있는 2순위 근저당권자와 압류권자의 이해관계 및 권리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핵심이 됩니다
F가 H은행이 가지고 있던 근저당권을 회복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기 위해, 등기부상 존재하는 2순위 이하 권리자들의 동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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