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저의 차량이 주차구역에 정차해 있던 중, 다른 세대 분이 운전하던 차가 제 차를 후진하다가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양쪽 운전자 모두 경찰을 불러 사고 경위를 확인했고,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와서 사고 과실이 100% 상대방 측에 있다고 안내해주었습니다.
사고 직후 제가 병원에서 간단하게 진단서를 받았는데, 전치 2주 정도의 경미한 부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실제로 통원이나 입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는 병원 진료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대인접수 자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후 사고와 관련해서 상대방 측과 따로 합의금을 받거나, 보험금 산정에 대해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최근 판결까지 나왔고, 사고는 이미 1년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제가 진단 이후 별도로 합의를 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지금이라도 상대측 보험사에 합의금이나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사고 이후 이렇게 시간이 지난 경우 대인 피해보상 청구에 제한되는 점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정차 중인 차량이 타인 운전 차량의 후진으로 충격을 받아, 전치 2주의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나 통원 기록 없이 진단만 개별적으로 받은 상황입니다. 이후 보험사 대인접수가 거부되었고, 사고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 별도의 합의나 보상 협의가 없었던 상태입니다.
주차장 내 차량 접촉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가 시효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치료 실적 없이 진단서만으로 대인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사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더라도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자체는 가능하나, 보상 규모와 현실적인 인정 범위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합의 및 위자료 청구를 위해 이용자님이 준비할 구체적 절차와 서류, 상대 보험사에 대응할 주요 포인트를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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