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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망한 자녀·손주 상속지분과 대습상속

Q질문내용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희 가족의 상속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어머니와 저, 그리고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신 남동생이 있었고, 남동생에게는 성년의 아들 두 명이 있습니다.
여동생도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고, 여동생에게는 배우자와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서는 유언이나 유언장, 그리고 명의 변경 등의 별도 조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남동생은 사망 전에 이미 이혼한 상태였고, 그의 자녀는 두 아들뿐입니다.
여동생은 배우자가 살아 있으며, 그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유족으로 남기신 어머니, 저, 남동생의 두 아들(성년), 여동생의 배우자, 여동생의 아들 중에서 상속인이 누구이고 각각의 상속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얼마 전에 알법에 질문했을 때는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여동생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여동생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에 따라 상속권과 상속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습상속 #아버지 사망 상속인 #손주 상속지분 #사망한 자녀 상속 #상속지분 계산 #유족 상속 #법률상속 순위
AI 진단

S요약

  • 아버님의 상속인은 어머니, 이용자님(직계비속), 사망한 남동생의 두 아들, 사망한 여동생의 아들입니다
  • 여동생의 배우자는 아버님 유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으며, 대습상속권도 없습니다
  • 법률적으로 상속분은 어머니 1.5, 이용자님 1, 남동생의 두 아들이 각각 0.5씩, 여동생의 아들이 1의 기준으로 배분됩니다

F사건 경위

아버님이 별도의 유언장이나 명의 변경 없이 돌아가셨고, 직계비속인 남동생과 여동생이 모두 아버님보다 먼저 사망한 상황입니다 남동생은 이혼했고 성년 아들이 두 명 있으며 여동생의 배우자와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주요 법률 쟁점은 사망한 직계비속(남동생과 여동생)의 자녀 및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각자의 상속지분은 어떤 경위로 계산해야 하는지에 있습니다

  • 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에 따라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공동상속인입니다
  •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아버님)보다 먼저 사망한 직계비속(자녀)의 자녀(손자녀)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손자·손녀)가 대습상속을 하며,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습상속인이 아닙니다
  • 상속분 계산에 있어 배우자의 경우 다른 상속인(직계비속)보다 1.5배의 상속지분을 가집니다

P핵심 포인트

상속권자와 상속지분은 민법상 법정상속순위 및 대습상속 규정에 따라 확정됩니다 사망한 자녀의 배우사는 대습상속인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경우 1.5:1의 비율로 배우자와 자녀들의 상속분을 나눕니다

  • 아버님의 법률적 상속인은 배우자인 어머니, 생존한 직계비속인 이용자님, 사망한 남동생의 두 아들(손자), 사망한 여동생의 아들입니다
  • 아버님보다 먼저 사망한 남동생의 배우자 역시 상속권이 없습니다
  • 여동생의 배우자도 법률적으로는 대습상속권이 없으며, 여동생의 아들이 대습상속인입니다
  • 상속지분은 어머니 1.5, 이용자님 1, 남동생의 두 아들이 남동생의 몫인 1을 절반씩 나누어 0.5씩, 여동생의 아들이 한 몫(1)을 가집니다
  • 직계비속이 3인의 몫(이용자님·남동생 몫·여동생 몫), 어머니가 1.5, 즉 총 지분 4.5를 기준으로 각각 안분하는 방식입니다

A대응 방안

상속 절차는 각 상속인의 범위와 지분 확인 후 등기 이전이나 재산 분할 등 실무적으로 진행합니다 필요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거나 협의가 안 될 경우 재판상 분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범위에 혼선이 없도록 관련 서류와 증거도 미리 챙겨야 합니다

  • 가장 먼저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통해 상속인 관계 및 사망 사실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모든 상속인 명의로 작성하고, 협의서에는 어머니, 이용자님, 남동생의 두 아들, 여동생의 아들만 포함해야 합니다
  • 남동생 지분 1은 두 아들이 각각 0.5씩, 여동생 지분 1은 아들이 모두 승계하며, 여동생 배우자는 이름을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 이혼한 남동생의 전 배우자도 상속권이 전혀 없습니다
  • 분할협의가 원활하지 않거나 상속인 일부가 협의에 비협조적일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이 부동산 등기 이전이나 금융재산 인출 등 필요한 경우 각 금융기관 및 등기소에 민법상 상속관계 및 분할협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상속인 중 미성년자는 아니나, 만약 피상속인이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법정대리인(또는 후견인) 동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유류분 반환 관련 분쟁이나 상속세 신고가 필요한 재산 규모일 경우, 상속인 전체 계산 기준과 제출 서류를 세심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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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지역
대구
진행상태
매칭 완료
매칭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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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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