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희 가족의 상속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어머니와 저, 그리고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신 남동생이 있었고, 남동생에게는 성년의 아들 두 명이 있습니다.
여동생도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고, 여동생에게는 배우자와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서는 유언이나 유언장, 그리고 명의 변경 등의 별도 조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남동생은 사망 전에 이미 이혼한 상태였고, 그의 자녀는 두 아들뿐입니다.
여동생은 배우자가 살아 있으며, 그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유족으로 남기신 어머니, 저, 남동생의 두 아들(성년), 여동생의 배우자, 여동생의 아들 중에서 상속인이 누구이고 각각의 상속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얼마 전에 알법에 질문했을 때는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여동생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여동생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에 따라 상속권과 상속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버님이 별도의 유언장이나 명의 변경 없이 돌아가셨고, 직계비속인 남동생과 여동생이 모두 아버님보다 먼저 사망한 상황입니다 남동생은 이혼했고 성년 아들이 두 명 있으며 여동생의 배우자와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주요 법률 쟁점은 사망한 직계비속(남동생과 여동생)의 자녀 및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각자의 상속지분은 어떤 경위로 계산해야 하는지에 있습니다
상속권자와 상속지분은 민법상 법정상속순위 및 대습상속 규정에 따라 확정됩니다 사망한 자녀의 배우사는 대습상속인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경우 1.5:1의 비율로 배우자와 자녀들의 상속분을 나눕니다
상속 절차는 각 상속인의 범위와 지분 확인 후 등기 이전이나 재산 분할 등 실무적으로 진행합니다 필요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거나 협의가 안 될 경우 재판상 분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범위에 혼선이 없도록 관련 서류와 증거도 미리 챙겨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개인회생파산 전문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9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조ㅇㅇ 변호사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