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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파트의 세대주로, 월세 100만원에 보증금 3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1일부터 세입자가 살고 있고, 정식 계약서 대신 직접 간이 계약서를 작성해서 계약을 시작했습니다.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계약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었고, 계약 연장은 만료 전에 상의해서 최대 1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2023년 10월부터 꾸준히 퇴실을 요청했으나, 세입자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는 본인이 월세만 내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연락도 잘 받지 않고, 계약서 재작성이나 비상연락처 제공 요구도 의도적으로 회피해왔습니다.
최근에는 2024년 12월 문자로 2025년 4월까지 나가달라고 통지를 했음에도 세입자가 임의로 계속 월세를 입금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불계좌를 받아 환불을 해주려고도 했으나, 세입자가 계좌번호도 주지 않고 계속 월세를 냈으니 문제없다고만 주장해 연락조차 어렵습니다.
문제는 월세 입금이 계속 늦어진다는 점이고, 실제로 2024년 이후로 1~2월 월세는 2월 말, 4월 월세는 5월 초, 9월 월세는 10월에, 10~11월 월세는 11월 말에 각각 밀려서 입금되는 등 보통 1~2개월이상 늦게 입금되고 있습니다.
6월, 7월 월세는 아예 미납이고, 관리비도 4개월째 연체 중입니다.
관리비 연체 내역은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잦은 연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하고, 계약상 보증금이 300만원이라 연체가 조금만 더 지속되도 사실상 보증금으로는 방어가 어렵다는 불안감까지 큽니다.
임대 목적물의 주소는 안양천서로 ***, ***/**** 입니다.
저는 현재 세입자의 퇴실을 원하거나, 최소한 제대로 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길 원합니다.
세입자 퇴실이나 내용증명 작성 등, 법적인 권리구제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아파트 세대주로, 2022년 8월 1일부터 월세 100만원과 보증금 300만원의 간이 계약으로 임차인과 임대차를 진행 중입니다. 1년 계약 만료 후 지속적으로 퇴실을 요청했으나, 임차인은 계속 거주하고 월세와 관리비를 잦은 연체 및 일부 미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법률적으로 핵심 쟁점은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의 계속 거주, 잦은 월세 및 관리비 연체, 그리고 내용증명 등 퇴거 통지의 유효성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상 임대차 기간·연장, 연체에 따른 해지권 행사, 명도소송 가능성 등이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고, 월세와 관리비의 반복적 연체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법률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을 상대로 연체금 및 관리비 손해배상, 명도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내용증명 통지로서 추가 연체나 미납 책임을 공식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법률적으로 권리구제를 위해 준비부터 집행까지 단계별로 구체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계약만료와 연체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퇴거 및 미납금 청구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하며,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까지 절차별 준비를 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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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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