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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매장 운영중 월세 미납7개월을 하였고 이번에 전기세 미납으로 일주일전 쯤 전기가 끊겼는데
한국에 없어서 모르고 있다가 귀국하면 전기 살리기로 한전측과 이야기하였으나
건물주가 월세미납 단전으로 매장 관리 본인이 하겠다 통보 후 매장 열쇠키를 변경하여 들어 갈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안에 집기류들도 처분을 못하는 상황이고
강제퇴거 명령인지 문자 보냈으나 답장이 없습니다
위 같은 경우에 건물주에서 무단침입으로 경찰 신고 후
민사로 집기류 처분 못한 손해배상이나 권리금에 대한 소송이 가능할까요? 건물주도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자님께서 요식업 매장을 운영하다가 7개월간 월세를 미납하셨고 전기세 미납으로 최근 전기가 끊긴 상태입니다. 귀국 후 전기 복구를 위해 한전과 협의했으나, 건물주가 월세 미납을 사유로 열쇠를 임의로 교체하고 매장 출입을 차단했으며 매장 내 집기류도 처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건물주에게 강제퇴거 통보 문자를 전송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 쟁점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퇴거 절차와 임차인의 권리 보호입니다. 무단으로 출입 제한이나 열쇠 교체가 정당한지 여부, 그리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물품 처분에 관한 책임이 핵심입니다.
건물주의 자의적인 조치와 그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 침해가 쟁점으로, 임차인 주장의 소송 가능성과 실질 손해 입증 방법 등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으로서 권리 보전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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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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