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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하던 중에 고용주와의 갈등으로 최근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입사할 때부터 4대 보험 가입 서류에 직접 서명도 했고, 사장님이 신고를 정상적으로 해줬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그런데 퇴사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받은 우편물을 확인해보니, 직장 가입은 정상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실제 보험료가 약 1년 3개월 가까이 미납 상태인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근무기간 내내 월급도 매번 날짜가 제각각으로 들어오는 등 임금 지급이 불규칙해서, 매달 사장님께 문자로 급여 지급을 여러 차례 독촉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해당 내용에 대해 따져보려 했지만, 이미 퇴사한 상태라 대응이 쉽지 않아 답답함이 있습니다.이렇게 4대 보험료가 체납된 상태에서도 저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1년 3개월 근무 후 고용주와 갈등으로 퇴사하였고, 재직 중 4대 보험 가입 서류에 서명하였으나 최근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가 미납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4대 보험 중 고용보험 자격이 실업급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의 실업급여 청구권 보호 여부가 쟁점입니다
실업급여는 보험료 체납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이직 사유가 맞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와 함께 체납된 4대 보험료로 인한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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